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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진 대부업계…신규대출 급감 [불법사금융 내몰리는 저신용자]

신혜주 기자

hjs0509@

기사입력 : 2023-07-21 17:00

대출 심사 까다로워져…승인율 5.10% 그쳐
대형사 라이선스 반납 ‧ 취약계층 피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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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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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대부업체들의 대출 심사기준이 깐깐해지면서, 급전이 필요해도 돈 빌릴 곳이 없어진 서민들이 제도권 밖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동안 높아진 기준금리와 조달비용에 대출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대부업체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대부업체 신규대출 심사기준 강화
지난해부터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며 조달금리가 상승하자, 대부업체들은 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해 신규 대출 취급을 대폭 줄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체 상위 10개사의 지난해 말 조달금리는 5.81%로 전년 동기(4.65%) 대비 1.16% 증가했다.

실제 대형 대부업체인 A사의 지난해 말 영업비용은 ▲조달금리 5.63% ▲대손 설정 11.03% ▲모집비용 2.86% ▲관리 비용 5.6% 등 총 25.1%를 기록했다. 이는 법정 최고금리를 훌쩍 넘는 수치다. 지난 6월 기준 A사의 조달금리는 7.66%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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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용대출 심사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졌는데, 올해들어 대부업체의 대출 승인율은 5.1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연구원이 NICE신용평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까지 대부업권 대출 조회건수 123만3094건 중 실행건수는 6만2928건으로 승인율 5.10%를 기록했다.

2021년과 2022년 각각 12.2%, 13.5%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신규 대출 승인율이 지난 2년간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1~5월까지 신용대출 실행건수는 5만9138건으로 전년 동기(19만8402건) 대비 70.19% 감소했다. 같은 기간 대출금은 1조9119억원에서 3790억원으로 80.18% 줄었다.

그동안 신용대출 대신 비중을 늘려던 담보대출 취급액도 대폭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담보대출 실행건수는 3790건으로 전년 동기(1만1462건) 대비 66.93% 감소했다. 대출금액은 663억원으로 1년새(5216억원) 87.29%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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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권 한 관계자는 "개인신용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진 이유는 수익성 때문"이라며 "법정 최고금리 상한은 20%로 막혀있고 조달금리는 올라가니까 수익성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대손비용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업체의 대손비용이 약 10%인데 이를 6~7%까지 내릴 수 있다면 나머지 3~4%를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라며 "대손비용을 떨어뜨리기 위해 변제가 가능한 사람들을 까다로운 심사로 가려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형사 줄고 불법사금융 피해는 '역대 최대'
깐깐해진 대부업계…신규대출 급감 [불법사금융 내몰리는 저신용자]
문제는 그나마 대출 여력이 있는 대형 대부업체들이 하나둘씩 대부 시장에서 떠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1위 대부업체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는 연내 사업을 철수한다. 올해 말까지 자산과 부채 총 7484억원을 OK저축은행에 양도한다.

앞서 웰컴크레디라인대부와 애니원캐피탈대부는 지난해 대부업 라이선스를 금융당국에 반납하면서 시장에서 조기 철수했다. OK캐피탈은 지난 2월 예스자산대부의 자산을 인수했다.

지난해 말에는 대부업체 중 유일한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코프가 대부중개업체를 통한 신규대출 영업을 축소했다. 한때 업계 1위였던 산와대부(산와머니)는 2019년부터 신규대출을 전면 중단했으며, 대형 대부업체인 조이크레디트도 2020년부터 신규대출을 중단하고 직원 대부분을 정리했다.

반면 불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2021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14만3907건으로 전년(12만8538건) 대비 12%(1만5369건)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김희곤 의원은 "대부업권의 기능이 제약되면서 저신용자는 고스란히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소액‧생계비 목적 대출 등 일정 범위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과 연동한 법정 최고금리 탄력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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