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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6곳 지정…부동산 시장 '훈풍' 될까?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7-19 15:02

강서구 등촌동 515-44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사진제공=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515-44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사진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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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강서구 등촌동과 중랑구 중화1동 등 서울 지역 6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추가 지정됐다. 이로써 서울시내 모아타운 지정지역은 모두 11곳, 1만9000가구로 늘어났다.

서울시는 최근 제7차 도시재생위원회(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강서구 등촌동 일대 2곳과 중화1동 일대 4곳, 총 6곳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심의를 통과시켰다. 등촌동 일대에서는 앞으로 6개의 모아타운이 추진돼 2027년까지 총 2387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그동안 이 지역은 봉제산과 연접해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경관 지구에 속해 있어 건축이 제한되고 대지 간 높낮이 차가 최대 27m에 이른다. 또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해 있어 좁은 도로와 주차난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통과되면서 봉제산 주변 자연경관지구에 접한 지역은 경관 보호를 위해 저층이 배치되고, 등촌로39길 일대는 연도형 가로활성화시설 및 중·고층형이 배치돼 지역적 특성과 경관에 어울리는 다양한 디자인의 모아주택이 조성될 계획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는 ▲용도지역 상향 ▲기반시설 정비 및 공동이용시설 계획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디자인의 건축물 배치 ▲녹지 축 연계 및 공원 조성 확대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개방형 커뮤니티 등이 포함됐다.

봉제산 주변 자연경관 지구 내 1종 지역은 경관 보호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2종(7층)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게 했고 지역 내 2·3종으로의 용도지역 상향을 전제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도로 폭은 기존 6~8m에서 10~12m까지 확장하게 됐다. 어린이 공원은 확장·신설하고 주 가로변에 공동이용시설 등 개방형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해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학로 변 상가밀집지역 중 개발에 반대하는 필지는 모아타운에서 배제했다.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 요구가 높은 중화1동 4-30 일대 등 4곳은 '모아타운 선(先)지정' 방식으로 추진해 빠른 사업을 지원한다.

모아타운 선(先)지정 방식은 모아주택 추진 시 사업면적·노후도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조합설립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 수립 전에 모아타운 대상지를 '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고시해 신속한 사업 진행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일각에선 그동안 많은 시민들한테 관심 받지 못했던 지역이 모아타운 사업 지정으로 이목이 집중될 것이며, 주변 부동산 시세에 영향이 갈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강북구 수유동의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이번 서울시가 개발에 반대하는 필지를 배제한 것은 칭찬하고 싶은 선택으로, 주택개발이 더 잘 진행되고, 주변 시세도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며 “재개발은 열악한 상황에서 탈피해 모두가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자산가치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모아타운 지역의 경우 동의률이 올라감에 따라 주변시세도 올라간 사례가 있다. 다만, 행정을 처리하는 기관에서 최소한 정상적인 주민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북구를 중심으로 모아타운 동의를 얻으러 다니는 사람들은 70세 이상의 집주인들을 찾아가 ‘더 좋은 새집으로 바꿔주는 것이니, 동의를 해달라’고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에 뒤늦게 공인중개소에 찾아와 상담하는 고령층이 많다는 전언이다.

공인중개소 대표는 “아무리 급해도 행정처리를 하는 기관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중요한 설명 없이 동의율을 얻어서는 안된다”며 “건축비에 따른 부작용이 무엇인지, 건물위치‧건물상태 등 권리가액이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면 동의했던 이들이 차후 반발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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