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박차훈닫기

앞서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중도해지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중도해지한 예적금 중 오는 14일까지 재예치한 예적금은 이자를 복원하고 비과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신청 후 즉시 기존과 동일한 조건(약정이율, 만기 등)으로 복원된다. 신청은 새마을금고 영업점과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에서 할 수 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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