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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번주 일요일 마트 쉬던가?”

박슬기

seulgi@

기사입력 : 2023-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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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박슬기 기자

[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년 넘도록 변하지 않은 게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다.

그간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전통시장 보호차원에서 매달 의무적으로 월 2회 일요일 휴무를 시행하고 있다. 시행 10년이 넘었으면 익숙해질 법도 한데,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이 대형마트 헛걸음을 하고 있다. 대형마트 휴무일이 매주 일요일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도 그만큼 찾아보는 소비자가 많다는 방증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당초 골목상권 침해를 막고 전통시장과 상생을 위해 제정됐다. 2012년 당시 대형마트들이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정치권 공세가 거셌고, 사회적인 공감대도 있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가 유통 시스템을 파괴하는 공룡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고물가 영향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커지고 있다. 유통업계 경쟁구도는 더 이상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아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도로 바뀐 지 오래다. 게다가 의무휴일 규제는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 선택권 제한’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6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 1000명 중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대해 67.8%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 유지’와 ‘규제 강화’ 의견은 각각 29.3%와 2.9%로 집계됐다.

대형마트 존재가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을 위협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난 2020년 한국유통학회가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해 폐점한 대형마트 7개점과 주변상권을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폐점 2년 전 매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형마트 1개 점포 폐점 후 주변 상권 매출은 반경 0~1Km에서 4.82%, 1~2Km에서 2.68% 각각 감소했다. 2~3Km, 3~4Km 구간에서도 매출이 각 5.62%, 2.49% 증가했지만 폐점 전 연간 성장률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둔화됐다. 금액으로 환산 시 대형마트 1개점 폐점 시 0~3Km 범위의 주변 상권에서 285억 원의 매출이 감소하는 셈이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판매 품목이 겹치지만, 대형마트가 휴일에 문을 열면 인근 편의점 매출도 같이 상승한다”며 “오히려 상권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당초 목적과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최근 각 지자체 소상공인들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실효성이 없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김영오 전국상인연합회 대구지회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대구시 ‘대형 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식’에서 “10년 동안 대구 대형마트들이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했는데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의 매출액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며 “소상공인들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데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영향으로 충북 청주도 지난달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꿨다.

물론 이런 흐름에 반발하는 소상공인 단체도 많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대기업이 소상공인을 위협한다’는 고정관념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무조건 반대 목소리가 능사는 아니다. 무엇이 소상공인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지도 생각해야 한다.

또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망원시장 인근에 사는 50대 김모 씨는 “전통시장이 청결함을 갖추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전통시장을 이용할 소비자도 충분히 많을 것”이라며 “망원시장 인근에 2개 대형마트가 있는데 망원시장은 여전히 잘 운영된다. 관리가 잘 된 시장이기 때문이다.

결국 서비스의 질 문제가 아닐까 싶다”라고 말했다.

박슬기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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