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전 부회장이 28일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 제안한 본인의 이사 선임, 정관 변경(이상 3,4호 안건)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회사 측에서 제안한 2개 안건(잉여금 배당, 이사 6인 선임)은 모두 승인됐다.
신 전 부회장은 2016년 이후 총 9번의 주총에서 제안한 안건들이 모두 부결됐다.
신 전 부회장은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본 롯데 이사직에서 연이어 해임된 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경영 부적격’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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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전 부회장의 반복되는 경영 복귀 시도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신 전 부회장이 이사로 선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준법 경영 위반과 윤리 의식 결여 행위로 인해 주주들의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재판과정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이사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 수집 영상 활용을 기본으로 하는 ‘풀리카(POOLIKA)’ 사업을 강행했을 뿐만 아니라 임직원 이메일 정보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슬기 기자 seulg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