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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영위 빅테크 규율체계 마련 ‘규제 사각지대’ 해소 [2023년 하반기 금융이슈 미리보기-핀테크]

김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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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6-16 11:00

이달중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오픈
마이데이터 과금 시행 내년부터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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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중개 서비스 흐름 예상도.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예적금 중개 서비스 흐름 예상도. /자료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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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올해 하반기에는 혁신금융에 속도를 내기 위해 금융데이터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핀테크사의 금융업 진입 문턱을 낮추는 등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업을 영위하는 빅테크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해 핀테크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사업 등 특성에 부합하는 규율체계도 마련될 전망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올해 3분기 중에 금융업 영위 빅테크에 대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빅테크의 데이터·네트워크 특성을 고려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빅테크 그룹 내 금융·비금융 간 위험전이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며 빅테크와 금융회사 간 업무 위·수탁 및 제휴 관계에서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빅테크가 디지털 플랫폼과 두터운 고객층을 기반으로 금융업 진출을 확대하면서 금융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이 제고되고 금융시장의 성장과 경쟁을 촉진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빅테크의 운영리스크가 금융회사로 전이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빅테크에 대한 규제 방향에 대해 규제 대상 설정이 명확해야 하고 전통적 금융규제와는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새로운 방향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요 빅테크의 경우 금융복합그룹으로 지정해 건전성과 유동성 규제를 강화하고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민관 합동 전문조직(TF)을 구성하고 국제기구 논의 경과 등을 감안해 금융분야 빅테크 규율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빅테크의 시장점유율 확대와 새로운 사업모델·수익구조의 출현, 빅테크 계열사 간 상호연계성 등으로 인한 잠재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관련 법 개정 소요 발생 시 신속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면서 규율체계를 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3분기에는 금융데이터 규제혁신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TF를 통해 ▲가명데이터 처리 컨설팅 및 보안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중소 핀테크 기업의 가명데이터 활용 지원 방안 ▲데이터 결합률 제고 등 데이터 결합 활성화 지원 방안 ▲합성데이터 활용 확대 포함 금융AI 활성화 지원 방안 등 주요과제를 중심으로 데이터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규제혁신 방안에 따라 중소 핀테크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전한 데이터 거래 및 가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전송이력 관리 등 보안기능을 갖춘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합성데이터의 안전하고 효과적 활용을 위한 익명성 판단기준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결합데이터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도 구축할 계획이다. 향후 운영성과 등을 토대로 결합데이터 재사용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부터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워킹그룹 운영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중으로 수요자·현장 중심의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개설·관리되는 금융정보와 상거래정보, 공공정보 등을 통합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자산관리, 경영 컨설팅 등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신용평가모형 고도화를 통해 금융권의 원활한 자금공급과 리스크 관리 기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감안한 과금을 시행하면서 올해 마이데이터 과금액은 구체적 과금기준에 따라 소급 산정돼 내년부터 분할 납부될 예정이다.

합리적 마이데이터 과금체계 수립을 위해 신용정보원과 회계법인 삼일 PwC가 정보 제공기관의 관련 시스템 구축비와 운영비 등 원가분석을 실시했다. 정보제공기관들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가 연 372억원, 운영비는 연 921억원으로 총 데이터 전송 원가가 1293억원 수준으로 나타나 데이터 전송량을 감안한 과금체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제시됐다.

다만 정확하고 세부적 과금기준 수립을 위해 원가 자료 등을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돼 구체적 과금기준은 워킹그룹 논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이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가 기존 492개에서 720개로 순차 확대돼 데이터 전송시스템 구축·운영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과금 시행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비용 발생을 감안해 데이터 호출을 줄이거나 최적화하는 등 전체 데이터 호출량이 변동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규제특례를 부여해 금융회사의 디지털·플랫폼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예금·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시범 운영하면서 비교·추천 금융상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9개 금융회사의 예금 비교·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으며 이달중으로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가 정식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필요성과 과도한 수신경쟁 문제 발생 여부, 불완전 판매 발생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이르면 이달중으로 금융기관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연계투자 가이드라인 도출될 전망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온투업 기관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기로 하고 올해 1분기 중으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여러 이해관계가 있어 세부 내용 조율에 시간이 다소 걸리면서 상반기 중으로 관련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상 여신금융기관 등은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40% 이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으며 부동산담보대출 연계상품은 모집금액의 20% 내에서 연계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기관투자자 중 여신금융기관은 연계투자를 대출로 간주해 여신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위해 차입자의 실명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온투법 제12조8항에 따라 온투업자는 특정 이용자를 우대할 수 없어 여신금융기관에 실명정보를 제공하려면 개인투자자에게도 동일한 정보를 제공해야 해 여신금융기관의 참여가 사실상 불가하다.

온투업계에서는 기관투자가 활성화된다면 확보된 투자금을 통한 중금리대출 시장의 질적 개선과 기관투자 유치를 위한 경쟁으로 신용평가 등 핵심역량 개발에 더욱 힘을 쏟게 만들고 혁신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기관투자자 참여로 온투업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할 수 있고 온투업자의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를 실시간으로 제어하기 위한 시장규율도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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