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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캐피탈, 고령층 대상 ‘대출계약철회권’ 신청기간 연장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6-12 08:25

대출계약철회권 신청기간 최장 30일 이내로
지정인 알림·상담원 바로 연결 서비스도 시행

현대캐피탈 사옥 로비. /사진제공=현대캐피탈

현대캐피탈 사옥 로비. /사진제공=현대캐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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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현대캐피탈(대표 목진원)이 ESG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고령층 고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 생활을 위한 새로운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한다.

현대캐피탈은 금융권 최초로 만 70세 이상 고령층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계약철회권’ 신청기간 연장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출계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 계약에 대해 14일의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고객이 충분히 고민하지 못한 채 대출 계약을 했거나 경제적인 상황이 달라져서 대출을 취소하고 싶다면 대출계약철회권을 통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현대캐피탈은 고령층 고객이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계약철회권 신청기간을 최장 14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캐피탈 업계에서는 최초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부터 고령층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지정인 알림 서비스’도 새롭게 운영한다. 만 70세 이상 고객이 신용대출을 이용할 경우 고객 본인은 물론이고 고객이 사전에 등록한 지정인에게 대출 사실에 대한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지정인은 수신 받은 안내 문자에 있는 등록 웹에 접속해 본인 인증과 동의 절차를 거쳐 지정인으로 등록하면 된다. 고령층 고객은 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통해 대출 내용을 이중으로 확인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다.

또한 현대캐피탈은 비대면 상담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고객을 위해 ‘상담원 바로 연결 서비스’를 시행한다. 만 70세 이상 고객이 현대캐피탈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면 ARS안내 메뉴를 거치지 않고 전담 상담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 후에는 고객이 필요로 할 경우 업무 처리 내용을 요약해 고객에게 문자로 발송해준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고령층 고객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화 서비스를 기획했다”며 “고령층뿐만 아니라 현대캐피탈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는 ESG 경영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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