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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 도입' 5년 유예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3-06-12 06:40 최종수정 : 2023-06-12 07:10

금융위, '회계제도 보완방안' 발표
자산 2조원 이상은 올해, '변동 無'
'6+3' 주기적 지정제 유지 "정책효과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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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금융위원회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2023.06.11) 중 연결 내부회계 도입시기

자료제공= 금융위원회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2023.06.11) 중 연결 내부회계 도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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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자산 2조원 미만 중소형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기가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유예된다.

비용 부담 등으로 재계 개선 요청이 컸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6년 자유선임+3년 정부지정)'의 경우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11일 발표했다.

2017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외부감사법이 전부개정돼 주기적 지정제 등 새로운 회계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경과한 가운데 제도들이 시장에 잘 안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제도들에 대해 회계투명성을 제고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기업의 감사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했다는 부정적 시각이 상존하고 기업과 회계법인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방안은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 논의 내용, 회계학회 공청회 의견, 회계학회 연구용역 결과, 금융발전심의회 자본시장분과 회의 논의가 종합 반영됐다.

방안에 따르면, 먼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부담 완화 차권에서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기를 2024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유예키로 했다.

다만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자본시장과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도입 준비를 대부분 마친 점을 고려해 계획대로 금년부터 도입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를 신청한 기업에 한해 최대 2년간 유예를 허용한다.

또 연결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의무를 면제한다. 아울러 중소 비상장 회사(자산 1~5000억원)가 신규 상장하는 경우 내부회계 관리제도 외부감사를 3년간 유예한다.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비율 적정화에도 나섰다.

우선 회계부정과 관련성이 낮거나, 경미한 감사절차 위반에 따른 지정 사유는 폐지하거나, 과태료 등으로 대폭 전환한다.

특히 회계부정위험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짐에도 전체 직권지정사유의 약 25%를 차지하는 재무기준 미달사유(3년연속 영업손실 또는 3년연속 부(-)의 영업현금흐름 또는 3년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는 법령개정을 통해 폐지할 계획을 세웠다.
자료제공= 금융위원회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2023.06.11)

자료제공= 금융위원회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2023.06.11)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당분간 현행 '6년 자유선임+3년 정부지정'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직권지정 사유 현재 27개 중 16개를 완화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020년 시행된 주기적 지정제는 시행 후 3년밖에 지나지 않아 아직까지 정책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불충분한 점을 감안하여 당분간 유지하되,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데이터 확보 시점에 개선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표준감사시간 적용 유연화도 실시한다. 강행규범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정비해서 가이드라인으로 성격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표준감사시간은 감사인이 감사투입시간을 결정하는데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평균적 감사시간(업종별)으로, 3년에 1번씩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조정한다.

또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15명)의 중립성 제고를 위해 그동안 공인회계사회장이 추천한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규모를 4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고, 추천기관을 공인회계사회장에서 금융감독원으로 변경한다.

감사인이 충분한 설명 없이 과도한 감사예정시간을 책정하고 높은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감사인이 감사시간 산출내역 등 세부사항에 대해 기업과 합의한 후 합의내용을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주기적 지정제가 당분간 존치되는 만큼, 지정감사에 따른 감사품질 제고효과는 유지하되,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이용한 권한남용행위와 감사보수 증가에 따른 부담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한국거래소 내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를 지정감사인과 기업 간 중립적인 분쟁조정기구로 활용해 감사인 권한남용행위 적발시 정부에 지정취소 및 관계자 징계를 건의하도록 한다.

또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는 폐지 전까지 지정 여부 판단기준을 연결재무제표에서 별도재무제표로 변경하고, 동일한 사유로 지정감사가 계속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1~3년의 최소 자유선임기간을 보장한다.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과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적격성이 떨어지는 감사팀을 구성한 회계법인에게는 다음 년도 지정시 지정 기업수를 차감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도 세웠다.

금융위는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하위 규정개정을 통해 추진 가능한 사항은 연내 마무리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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