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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직권지정 대상 축소...기업 부담 줄인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0-06 15:36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삭제
표준감사시간심의위 의결 정족수 규정 마련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감사인 직권 지정 대상 일부를 축소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담긴 외부감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감사인 직권 지정이란 재무상태 악화 등 지정 사유가 발생한 회사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 선임·변경을 요구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6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새로운 외부감사법상 재무기준(3년 연속 영업손실·이자보상배율 1미만 등)을 도입한다.

우선 감사인이 직권지정되는 회사와 기존 외부감사법 시행령으로 직권지정 대상에 오른 회사가 상당 부분 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사유를 삭제하기로 했다.

표준감사시간제도 정비한다. 현재 표준감사시간을 정하는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해관계자간의 갈등이 생기곤 했었다.

이에 따라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규정해 의사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기업과 감사인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외부감사 대상 기준 범위를 기업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명확히 했다. 바뀐 조문에 따르면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 등 4가지 기준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회계개혁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 안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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