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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지정감사인 감사보수 계약 실태 점검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11-15 14:50

감사인 지정 본통지 맞춰 조기 점검…"과다보수 요구 지정감사인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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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감사인 지정 본통지 시점에 맞춰 감사보수 계약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올해 감사인 지정통지에 맞춰 조기에 감사계약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월 12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 위탁)는 2021년 감사인 지정대상회사를 확정해 감사인 지정 통지를 실시했다.

이번 지정대상 회사는 상장 999사와 비상장 242사, 주기적 지정 458사와 직권지정 783사로 총 1241사다. 원칙적으로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지정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가 확대되고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등 감사계약 체결 과정에서 회사·지정감사인간 보수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감사계약이 완료(12월초)된 시점이 아닌 올해는 감사인 지정 통지에 맞춰 감사계약 실태를 중점 점검한다.

지정감사인 비합리적인 보수요구 사례 예시 / 자료= 금융감독원(2020.11.15)

지정감사인 비합리적인 보수요구 사례 예시 / 자료= 금융감독원(20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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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등 기업유관협회에 감사 계약과 관련한 고충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익명·무양식·무절차로 감사보수 상담을 실시한다.

기업유관협회는 과도한 감사보수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금융위·금감원·한공회와 해당 내용을 즉시 공유하고, 금감원과 한공회는 해당 사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금감원 및 한공회에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를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 우선 회사·지정감사인간 자율조정을 유도하고,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등의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속한 조사를 위해 한공회에 즉시 이첩하기로 했다.

한공회는 신고가 접수될 경우 관련 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며, 과다한 감사보수로 판단되는 경우 윤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지정감사인을 징계한다.

지정감사인이 한공회로부터 징계를 받는 경우 징계 수준과 관계없이 회사는 새로운 감사인을 재지정 받게 된다. 지정감사인은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취소, 향후 지정 가능 회사 수 감소(벌점 90점), 감사품질감리 실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지정감사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증선위 의결을 통해 ‘감사인 지정제외 1년’의 추가 조치도 가능하다.

금융감독당국은 감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사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회사 또는 지정감사인이 감사계약 체결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2주의 추가기간을 부여하며, 개별사유에 따라 추가연장도 할 수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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