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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오늘 본회의 처리…박광온 "미흡한 부분 많아, 보완 입법 나설 것"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5-25 10:40

▲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중구./사진 = 주현태 기자

▲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중구./사진 = 주현태 기자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경·공매에 넘어갔을 때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의적 갭투자로 인한 피해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모든 피해자가 전액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지원 대상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여야는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거주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다. 이번 특별법은 경매 낙찰대금이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돈은 장기간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기조에 맞춰 만들어졌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특별법은 보증금 회수방안과 관련해 무이자 대출 및 저리 대출, 경·공매 대행 서비스 수수료 부담 완화 등 내용이 골자다.

정부가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된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도 그에 해당하는 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여야 막판 협상을 거쳐 법안에 담겼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데 처음부터 전세 보증금 규모가 소액임차인의 범주에서 벗어나고, 현재 기준으로도 소액임차인 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무이자 대출이 나가지 않는다. 최우선변제금 적용 시점은 ‘근저당 설정 시점’에서 ‘경‧공매 시점’으로 늦춰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대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최대 2억4000만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국토부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을 정부가 우선 보전하고 나중에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하는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를 대신해 정부는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특별법 적용 기준도 당초 논의되던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법 제정 과정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추가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책임지고 보완 입법에 나설 것”이라며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6개월마다 정부 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면서 “지속적으로 전세사기 대책의 빈틈을 메워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설명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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