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날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면서 벌점 8.5점 및 공시 위반 제재금 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금양은 이른바 '밧데리 아저씨'라고 불리며 최근 2차전지 (배터리) 투자 열풍을 주도한 박순혁 IR 담당 이사가 재직했던 회사다.
박 전 이사는 지난 4월 한 유튜브 방송에서 금양이 1700억원 규모 자사주를 매각할 방침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장내 매도,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교환사채(EB) 발행 등을 매각 방법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시 의무 위반 논란이 일면서 지난 4월 24일 자사주 처분 관련 내용을 뒤늦게 공시하게 됐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금양이 유튜브를 통해 자사주 처분 계획을 공개했다며 같은 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박 전 이사는 전날(15일) 금양에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