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주문실수' 한맥투자증권 소송, 거래소 승소 확정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3-05-14 23:23 최종수정 : 2023-05-14 23:33

9년 소송만에 결론, 대법 "예보, 거래소에 411억원 지급"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2013년 말 직원의 주문실수로 손실을 입고 결국 파산한 한맥투자증권의 '팻 핑거(fat finger)' 사고 관련 소송에서, 한맥투자증권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한국거래소에 411억원을 물어주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국거래소가 파산채무자 한맥투자증권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보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9년간 소송전이 거래소 승소로 확정되면서 예보는 한국거래소에 총 411억5400여 만원을 갚아야 한다.

한맥투자증권은 2013년 12월 주문실수로 460억여 원의 손실을 냈다. 이후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거래소에 결제를 보류해달라고 했지만 거래소는 다음날 결제 대금을 주문 상대방에 대신 지급했다. 한맥은 이 실수로 이익을 본 증권사와 헤지펀드를 상대로 환수에 나섰지만 가장 많은 360억원의 이익을 본 미국계 헤지펀드 캐시아캐피탈로부터 이익금을 돌려받지 못해 결국 파산했다. 거래소는 2014년 3월 한맥의 파산 재산을 관리하는 예보에 약 411억원을 달라며 구상금 소송을 냈다. 이는 한맥이 거래소에 예치한 공동기금을 공제한 액수다. 그리고 예보는 "거래소가 시장 감시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한맥은 착오로 인한 잘못된 주문이라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법 제109조는 착오의 원인이 의사 표시자의 '중대한 과실'인 경우 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한맥이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예보가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유지했다.

아울러 예보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반환하라며 캐시아캐피탈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소송도 같은 날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앞서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캐시아캐피탈이 한맥의 착오를 알고서 이용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사진출처= 한국거래소

사진출처= 한국거래소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워킹맘이 바꾼 금융생활
[그래픽 뉴스] 매파·비둘기부터 올빼미·오리까지, 통화정책 성향 읽는 법
[그래픽 뉴스] 하이퍼 인플레이션, 왜 월급이 종잇조각이 될까?
[그래픽 뉴스] 주식·채권·코인까지 다 오른다, 에브리싱 랠리란 무엇일까?
[그래픽 뉴스] “이거 모르고 지나치면 손해입니다… 2025 연말정산 핵심 정리”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