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융당국, 합의권고 없이 분조위 회부 ‘신속상정절차’ 도입 추진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3-05-03 17:03

분조위 참석위원 분야별 추첨 결정
분조위에 세부절차 개정권한 부여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참석위원을 분야별 추첨으로 결정하고 금융분쟁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규모,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합의권고 절차없이 바로 분조위로 회부할 수 있도록 ‘신속상정절차’ 도입을 추진한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다고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국정과제에 따라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발굴된 제도개선사항을 정비한다”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분조위 참석인원 선정방식을 변경해 분조위 운영의 독립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참석위원을 보험 및 비보험으로 구분하고 참석위원 선정시 금융·소비자·학계·법조계 등 분야별 추첨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분조위 참석위원을 분조위원장 지명으로 선정하고 있으나 분조위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선정방식 변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금융분쟁 신속상정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분쟁과 민원 접수가 증가하면서 금융분쟁 처리기간이 증가하고 있어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분쟁의 규모,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합의권고 절차없이 바로 분조위로 회부할 수 있도록 신속상정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분조위 세부절차 개정 권한도 부여된다. 현재 분조위 의사운영과 세부절차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고 있어 이 역시 분조위 운영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조위에도 의사운영과 분쟁조정 세부절차 등에 관한 개정권한을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개정 건의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금융위 옴부즈만을 통해 발굴된 제도 개선사항으로 상장증권 등 국내·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증권을 담보로 한 매도증권담보대출을 적정성 원칙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며 금융소비자에게 사모펀드 상품설명서를 제공하는 경우 금소법상 상품설명서와 자본시장법상 핵심상품설명서 간 중복내용을 제외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 금융소비자가 권리구제 목적으로 자료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실질적인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자료열람요구권에 따른 열람기한을 기존 8일에서 6영업일로 명확화할 계획이며 금소법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금융분쟁조정세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