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 민원 중 분조위 회부 건수. /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23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소법 시행 이후 지난 1분기까지 제기된 금융분쟁 민원은 총 3만2625건, 분쟁금액 약 2600억원에 달한다. 이중 분조위에 회부된 건수는 단 25건에 불과했다.
분기별 금융분쟁 민원 접수 및 분쟁금액. /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상 당사자 간 사전 합의시 분조위에 회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금감원은 금융분쟁 민원의 대부분을 당사자간 사전 합의 종용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간 합의 종용은 인적·물적 여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불공정을 야기하여 근본적인 금융분쟁 조정이 요원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정문 의원은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금융분쟁 조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독립 기관에서 금융분쟁 조정 업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문 의원은 지난 3월 금융분쟁 관련 조정 및 중재 업무를 담당하는 독립 기관인 ‘금융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정문 의원은 “금소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현재처럼 금감원이 금융분쟁 조정업무를 계속할 경우 근본적인 금융분쟁 해소 및 실효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새로운 정부에서도 분조위의 독립성 제고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만큼, 전문성을 갖춘 독립 기관인 ‘금융분쟁조정중재원’ 설립과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