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전경 /사진=홍지인 기자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은 27일 충남 천안 소재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14명과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패션·액세서리·부티크를 판매할 수 있는 DF3~4구역 사업권(신규 특허)은 각각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가, 부티크를 판매하는 DF5구역은 현대백화점면세점이 각각 가져가게 됐다. 이들 사업자는 오는 7월부터 10년 간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한다.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DF3·4·5구역의 신규 특허 ▲특허심사 평가기준에 과락제 도입안을 논의해 의결했다.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보세구역 관리 ▲경영능력 ▲관광인프라 ▲사회환원 및 상생 등 각 평가분야 별로 최소한의 기본적인 역량 보유가 필수인 만큼, 4대 평가분야별 배점의 50%를 과락기준으로 적용했다.
하루 전날인 26일에는 향수와 화장품, 주류,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DF1·2구역에는 호텔신라(DF1구역)와 신세계디에프(DF2구역)를 각각 선정됐다. 전 품목을 판매할 수 있는 DF8·9구역에는 경복궁면세점(DF8구역)과 시티플러스(DF9구역)이 선정됐다.
박슬기 기자 seulg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