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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1분기 순손실 전망…“영업실적 악화 일시적·단기적 현상”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3-04-28 09:07

총자산 135조원…고위험 대출 축소에 자산 감소
건전성 규제비율 상회 손실흡수능력 충분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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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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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저축은행 업권이 지난 1분기에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중앙회는 “이자비용 증가와 리스크 관리 강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단기적 현상”이라며 “하반기부터는 점진적으로 영업실적이 호전돼 안정화 추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저축은행 총자산은 135조1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3조5000억원가량 감소했다. 저축은행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 대출을 축소하면서 총자산 등 영업규모가 감소했다.

또한 지난 1분기 순손실 발생이 예상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수신금리 인상으로 이자비용이 크게 증하고 미사용 약정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 선제적 충당금 추가 적립 등의 영향으로 대손비용이 상승했다”며 “현재는 결산이 끝나지 않아 결과는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건전성의 경우 관련 규제 비율을 모두 크게 상회하고 있어 향후 리스크 발생시 손실 흡수 능력은 충분히 확보된 상황이다. 지난 1분기말 기준 연체율은 5.1%로 전년말 대비 1.7%p 상승했으나 BIS비율은 13.6%로 증자 등 자기자본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말 대비 0.45%p 상승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과거 연체율 수준을 고려하면 아직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며 “BIS비율은 법정 규제비율(7~8%) 및 금융당국의 권고비율인 11%를 크게 상회해 경영안정성 지표는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동성비율은 241.4%로 법정기준 100% 대비 141.4%p 초과했다. 저축은행 업권이 유동성 리스크에 대비해 현금성 자산의 보유 비중을 확대하면서 유동성비율도 상승했다.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법정기준 100%를 초과해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1분기 영업실적 악화가 일시적·단기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 영업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다소 악화됐으나 이는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와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금금리 안정화 등 불안정성 해소 및 충분한 손실흡수여력 등을 감안하면 하반기부터는 점진적으로 영업실적이 호전돼 예년과 같이 안정화 추세로 전환될 것”이라며 “특히 저축은행은 2017년 이후 매년 1조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고 대부분을 사내유보해 적립된 이익잉여금으로 손실은 충분히 흡수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BIS비율도 향후 손실 발생시 충격 흡수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법정 기준은 충족했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BIS비율을 보유한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대부분 대주주의 증자여력이 충분함에 따라 필요시 증자 등을 통해 건전성 제고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저축은행중앙회는 예금인출 수요 등 유동성 리스크에도 충분한 대응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저축은행은 자체적으로 규제비율(100%)을 크게 상회하는 241.4%의 유동성을 보유 중”이라며 “중앙회도 저축은행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 발생시 즉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수신동향과 관련해서는 일부 저축은행의 수신금리가 다소 인상되고 있으나 예금이탈 등에 따른 예금 유치나 수신금리 경쟁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오히려 지난해 하반기 자금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역머니무브와 관련된 정기예금 만기구조 편중현상 해소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예금 금리수준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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