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사진제공=주현태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27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공시가격 안에 대해 지난 25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8일 공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결정·공시에 앞서 지난 3월23일부터 4월11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한 결과 총 8159건이 접수됐다. 이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에 나서기 직전인 2018년(1290건)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은 조사자(한국부동산원)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특성 차이, 단지 내·외 가격비교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1348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고, 반영비율은 16.5%(2022년 13.4%)로 나타났다.
서울의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하락률은 잠정안의 17.30%에서 0.02%포인트 추가로 내린 17.32%로 확정됐다. 이어 ▲부산(-18.01%→-18.05%) ▲대전(-21.54%→-21.57%) ▲세종(-30.68%→-30.71%) ▲충북(-12.74%→-12.77%)의 공시가격도 0.03%~0.04%포인트 추가 하락했다.
지난해 집값이 많이 떨어진 세종의 공시가격 하락율이 가장 크고, 인천(-24.05%), 경기(-22.25%), 대구(-22.06%)가 뒤를 이었다.
공동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홈페이지와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에 우편·팩스·방문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내용에 대해선 재조사를 진행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6월 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