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공시가격 안에 대해 지난 25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8일 공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결정·공시에 앞서 지난 3월23일부터 4월11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한 결과 총 8159건이 접수됐다. 이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에 나서기 직전인 2018년(1290건)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은 조사자(한국부동산원)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특성 차이, 단지 내·외 가격비교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1348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고, 반영비율은 16.5%(2022년 13.4%)로 나타났다.
서울의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하락률은 잠정안의 17.30%에서 0.02%포인트 추가로 내린 17.32%로 확정됐다. 이어 ▲부산(-18.01%→-18.05%) ▲대전(-21.54%→-21.57%) ▲세종(-30.68%→-30.71%) ▲충북(-12.74%→-12.77%)의 공시가격도 0.03%~0.04%포인트 추가 하락했다.
지난해 집값이 많이 떨어진 세종의 공시가격 하락율이 가장 크고, 인천(-24.05%), 경기(-22.25%), 대구(-22.06%)가 뒤를 이었다.
공동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홈페이지와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에 우편·팩스·방문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내용에 대해선 재조사를 진행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6월 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