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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강화로 운전자보험 가입 증가세…보험사 불완전판매 유의해야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4-23 12:00

작년 판매액 50.4조원…전년비 16.4%↑
금감원 "변호사 선임비용 한도 검토 필요"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오는 25일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하는 가운데 더 저럼한 보험료를 적용받는 방법에 관심이 쏠린다./사진=픽사베이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오는 25일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하는 가운데 더 저럼한 보험료를 적용받는 방법에 관심이 쏠린다./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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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형일 기자] 교통사고 관련 법률 강화로 운전자보험 가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들이 불완전판매에 유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운전자보험 초회보험료 연평균성장률(CAGR)은 8.6%로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에 대한 법률처벌이 강화되면서 신규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운전자보험 판매액도 50조4000억원으로 전년 43조3000억원 대비 16.4% 늘어났다. 도로교통법 개정, 운전자보험 상품 담보 확대가 이뤄져서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 지정 가능 범위 확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강화, 중대과실 사고에 대한 기준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위험이 확대됐다.

여기에 지난해 보험업계는 교통사고 관련 법률 강화 추세에 맞춰 확대된 보장 범위를 특약으로 제공했다. 이에 따라 운전자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에 대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지급, 벌금에 대한 보장 범위‧한도가 확대됐다. 아울러 경상해로 인한 상해보험금 증액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보험연구원은 보장 범위‧한도 확대를 통한 판매경쟁 과열이 불완전판매, 가입자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손해율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보험사는 상품 설계와 판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불완전판매는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에 대한 기본 내용을 안내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뜻한다.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입자의 모럴 헤저드 가능성이 높다면 교통사고 관련 법률 강화의 사고 예방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며 “실손의료보험 등의 경험에 비춰볼 때 모럴 헤저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사전적 위험 관리 장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수익 확대를 위한 소비자들의 과도한 보장 선택을 지양하고 적절한 보장 수준의 계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판매정책이 필요하다”며 “소비자들도 운전자보험 상품에 대한 유의사항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금융감독원도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지하고 보험업계에 과열경쟁에 대한 자제와 변호사 선임비용 한도 검토를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험업계 운전자보험 경험손해율은 경과보험료 증가로 인해 2016년 64%에서 지난해 56.6%로 하락했지만, 같은 기간 순사업비율은 신규 판매 비용 증가로 28.6%에서 38.2% 상승했다.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은 2020년 100%를 넘어섰으나 지난해 94.8%를 기록했다.

경험손해율은 보험사가 가입자로부터 거둬들인 위험보장 대가인 보험료와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 향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 지급준비금을 모두 포함한 비율이다. 순사업비율은 사업비를 보유보험료로 나눈 비율이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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