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12일 금융투자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원장 이복현닫기

금감원은 특히 부동산펀드 운용역 일부가 자사 운용 펀드를 통해 부적절한 사익 추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핀다.
선순위(1종)와 후순위(2종)로 구분해 손익을 분배하는 손익차등형 펀드를 이용해 불법적인 투자를 했는 지 여부도 점검 대상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제출자료를 분석한 후 불법적 정황이 발견될 경우 현장검사 등을 할 수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