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12일 금융투자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지난 3월 국내 모든 자산운용사에 임원·펀드매니저의 자사 펀드 투자 현황 및 규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특히 부동산펀드 운용역 일부가 자사 운용 펀드를 통해 부적절한 사익 추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핀다.
선순위(1종)와 후순위(2종)로 구분해 손익을 분배하는 손익차등형 펀드를 이용해 불법적인 투자를 했는 지 여부도 점검 대상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제출자료를 분석한 후 불법적 정황이 발견될 경우 현장검사 등을 할 수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