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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리브엠' 정식 승인 D-1…은행 알뜰폰 진출 확산하나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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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4-1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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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KB국민은행의 알뜰폰(MVNO) 서비스 '리브모바일(리브엠)' 정식 승인 여부가 12일 최종 결정된다. 금융당국이 알뜰폰 서비스를 은행 부수 업무로 지정할 경우 은행의 알뜰폰 사업 진출이 확산할 전망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알뜰폰 사업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지정하는 내용의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의결 안건을 상정해 심의한다.

앞서 금융위 산하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지난 4일 전체 회의에서 알뜰폰을 은행 부수 업무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금융위 정례 회의에서도 해당 안건이 통과하면 국민은행은 리브엠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업계에서는 금융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관계 부처 차관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혁신위를 통과한 만큼 정례회의에서도 안건이 무난히 승인될 것으로 보고 있다.

리브엠은 지난 2019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국민은행이 그해 12월 출시한 알뜰폰 서비스다. 금융과 통신의 경계를 허물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국민은행의 야심작으로 주목받았다. 지난 2021년 혁신금융서비스 1차 기한이 만료되면서 금융위 재지정 심사를 통해 2년 더 사업을 이어왔다. 국민은행은 오는 16일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 금융위에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리브엠은 타 알뜰폰 사업자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무기로 4년 만에 40만명이 넘는 고객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리브엠 가입자 수는 2021년 5월 10만명, 2022년 5월 30만명을 돌파했고 지난달에는 40만명을 넘어섰다. 이달 23일 기준 41만6887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통3사 자회사(SK텔링크,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미디어로그, LG헬로비전)를 제외하면 알뜰폰 사업자 중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리브엠은 이종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금융과 통신의 데이터를 통한 혁신적인 상품·서비스 출시와 개인 맞춤형 상품·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삼고 있다. 리브엠은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MVNO 최초로 5G 서비스와 워치 요금제를 출시했고, ‘청년 희망 LTE 요금제’도 선보였다.

기존 MVNO사와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금융거래와 연계한 통신비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에서 ‘리브모바일 회선 이용자’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 ‘친구결합 할인 제도’도 운영 중이다.

왓챠·시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게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패키지 요금제, 데이터 같이 쓰기·셰어링을 선보이며 서비스 라인업을 강화하기도 했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알뜰폰스퀘어도 운영하고 있다. 알뜰폰 전용카드인 ‘KMVNO 알뜰폰 카드’도 출시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10월 리브엠 제휴 통신망을 LG유플러스, KT에 이어 SKT로 확대해 이통 3사 통신망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리브엠은 생활밀착형 산업인 금융과 통신의 데이터간 융합을 통해 금융에서의 새로운 혁신으로 빅테크와의 경쟁을 대비하고, KB만이 제공할수 있는 차별적인 경험과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금융과 연계된 상품과 혜택을 지속적으로 늘려 통신 이상의 경험을 제공하고 KB 거래 고객에 대해 혜택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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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알뜰폰을 은행 정식 업무로 승인하면 국민은행에 이어 다른 은행도 알뜰폰 사업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알뜰폰 자회사 ‘토스모바일’로 지난 1월 알뜰폰 시장에 진출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알뜰폰 요금제 비교 플랫폼 고고팩토리와 제휴를 맺고 알뜰폰 요금제를 출시했고, 이에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해 7월 KT망을 쓰는 중소 사업자들과 제휴해 알뜰폰 요금제를 선보였다.
은행들의 알뜰폰 시장 진출은 금융과 통신을 결합한 차별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전략이다. 다량의 고객 데이터를 확보해 신용평가모형(CSS)를 고도화하고 ‘신파일러(금융이력 부족자)’ 고객의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등 고객 범위를 확대하려는 복안도 있다.

정부도 최근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을 견제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안정적 사업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알뜰폰 휴대폰회선 가입자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통신 3사 자회사가 50.8%, 독립·중소 사업자 49.2% 수준이다.

정부는 이통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14년 이통 3사의 알뜰폰 시장 독과점을 막고 알뜰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들 자회사의 합산 점유율이 50%를 넘을 경우 영업을 제한하는 등록 조건을 부과한 바 있다.

정부는 리브엠이 은행 상품과 연계한 저렴한 요금제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이동통신 시장의 혁신을 이끌면서 혁신금융서비스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중소 알뜰폰 사업자 등 이동통신업계는 은행의 알뜰폰 시장 진출이 이동통신 유통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리브엠이 혁신적인 서비스보다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원가 이하의 무리한 요금제를 앞세워 출혈경쟁을 부추긴다고 주장한다.

은행이 시장에 진입한다면 통신 3사 자회사에 적용하듯이 도매대가 이하 요금제 판매를 금지하고,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 장치가 마련 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리브엠은 지난해 이동통신사에 지급해야 하는 도매대가(원가 약 3만3000원)보다 낮은 요금제(청년희망 LTE 11GB+ 등)를 판매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의 반발을 샀다.

KMDA는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내고 “은행들이 우후죽순으로 이통사업에 진입하면 KMDA 산하 중소 이동통신 유통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면서도 "은행들의 금권 마케팅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장치가 마련된다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알뜰폰 활성화라는 대의명분에 공감해 알뜰폰 사업의 은행 부수업무 지정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가격을 제한할 경우 기존 이통사 알뜰폰 사업자의 과점체제는 심화되고, 소비자 혜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국민은행 측 입장이다. 국민은행은 “도매대가 이상으로 리브엠의 가격을 제한한다면 이통사 자회사의 과점체제는 심화되는 한편 소비자 혜택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주장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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