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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폭 18%로 역대 최대…2021년 수준 회귀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3-03-22 15:36

지난해 급격한 주택가격 하락 및 공시가 시세 반영 비율 조정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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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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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18%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5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이다.

2022년 공시가 상승 폭이 17.20%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시가는 2021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근로장려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제도 수급 대상 산정의 기초자료가 된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는 줄고 각종 복지제도 수혜 대상은 늘어난다는 의미다.

추 부총리는 "그간 정부의 시장 안정 노력 및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데다가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 비율을 작년 71.5%에서 올해에 69.0%로 2.5%p 하향 조정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세율을 인하한 효과도 올해부터 효과를 내기 시작한다.

그는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편 과도한 국민 부담을 초래한 비합리적인 부동산 관련 제도의 정상화에 정책 노력을 집중해왔다"며 "아직은 국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 향방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복합적인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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