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닫기

2022년 공시가 상승 폭이 17.20%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시가는 2021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근로장려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제도 수급 대상 산정의 기초자료가 된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는 줄고 각종 복지제도 수혜 대상은 늘어난다는 의미다.
추 부총리는 "그간 정부의 시장 안정 노력 및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데다가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 비율을 작년 71.5%에서 올해에 69.0%로 2.5%p 하향 조정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세율을 인하한 효과도 올해부터 효과를 내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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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