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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 대학·병원 도시계획 전폭지원…"필요시설 확충, 고층 허용"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3-20 08:56

삼육서울병원 건축제한 완화 사례./사진제공=서울시

삼육서울병원 건축제한 완화 사례./사진제공=서울시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시가 공공시설의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본격 실행한다. 이는 지난해 말 발표한 대학·병원시설 도시계획 지원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20일 서울시는 병원·대학처럼 민간 운영이지만 공공성이 강한 시설의 경우,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내용과 동일하다. 시는 대학 용적률을 1.2배까지 늘리고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시설)을 도입한다. 완화 받은 용적률은 혁신성장구역에만 사용할 수 있다.

시는 혁신성장구역의 세부 시설기준 및 절차 등을 담아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 개정을 완료했다. 오는 7월 조례가 개정·시행되면 대학이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을 원하는 만큼 증축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중앙대, 홍익대, 고려대, 서울시립대 등이 시설 확충을 검토 중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대학의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조례에서 별도로 정해 관리했던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높이 규제 조항을 삭제, 유연하게 관리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동안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은 3층(12m) 이하를 원칙으로 일부 시설은 최고 7층 이하까지 완화 받을 수 있었으나, 조례 개정으로 주변에 영향이 없는 경우엔 7층 이상도 가능해진다.

시는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대학 뿐 아니라, 병원, 공공청사 등 여러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주변 현황, 경관, 조망권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자연경관지구에 입지해 있더라도 높이를 과감히 완화하겠단 방침이다.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의 규제 완화는 건폐율도 적용된다. 높이뿐만 아니라 건폐율도 제한(30%)된 경관지구 특성상, 부지에 여유가 있어도 수평증축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건폐율 또한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로 적용이 가능해져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늘리지 않고도 증축이 가능하다.

한편, 종합병원의 용적률을 1.2배 완화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는 지난해 7월 개정·시행 중이며, 시는 증축 수요가 있는 병원들과의 실무 협의를 거쳐 사전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종합병원 용적률 완화 조건으로 설치하는 ‘공공필요 의료시설’의 세부 평가 기준도 올 상반기 내 마련될 예정이다.

이에 증축 계획이 있는 병원은 이를 적용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도시계획 변경에 착수하게 된다. 시는 음압격리병상 뿐만 아니라 중환자실 등 지역별로 공급이 부족한 필수의료시설이 우선적으로 확충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계획시설의 규제혁신을 통해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지 내 공공시설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지역 필요시설이 확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도시경쟁력 향상과도 직결되는 도시계획 혁신에 대한 시도를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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