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지원은 잔금일이 지난해 1월1일 이후인 주택 임대차 계약인 경우에 한한다. 중개수수료는 60만원 한도 내에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납부한 액수만큼 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을 마치고 전입 신고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동주민센터 또는 중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구에서 서류 검토를 마치고 지원이 확정되면 지원금을 계좌로 송금해준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대상자 증빙자료(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주민등록등본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저소득주민의 이사철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2021년부터 중개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라며 “이사 오신 주민 한 분 한 분 모두 소중한 만큼 앞으로도 중구에서 편히 사실 수 있도록 불편한 점 없는지 늘 살피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