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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0만원씩 5년 모으면 5000만원 목돈…'청년도약계좌' 6월 나온다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23-03-08 18:17

비과세 적금 상품…소득 따라 혜택 차등화
300만명 혜택…'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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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안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2023.03.08)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안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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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6월 출시한다.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 매월 70만원 이내로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연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구조다. 300만명 혜택을 목표로 올해 3678억원이 편성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 중간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5년 만기 적금이다.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돼왔다.

가입 대상은 개인소득 기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직전 3년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 한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정부의 기여금 지원은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다. 기여금 매칭 비율은 소득이 낮을 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 소득이 4800만원 이하이면 월 납입한도가 70만원 이하더라도 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도 별도로 마련됐다.

예컨대 개인소득이 2400만원일 경우 월 40만원만 납입하더라도 6%의 매칭비율이 적용돼 월 2만4000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개인소득이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이면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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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를 반영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정부는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득 2400만원 이하 등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는 0.50%포인트가량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는 방안도 취급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금리 수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취급기관별 금리를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향후 금리 수준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만기 때 5000만원 내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지할 경우에는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특별주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심의 등을 거쳐 올해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3678억원으로 편성됐다. 금융위는 가입 인원을 300만명가량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가입 대상자가 400만~50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 300만명 정도가 실제 가입할 것으로 예상해 예산을 책정했다”며 “만약 예산이 모자랄 경우 관계기관이나 의회 협의를 거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입 신청은 6월부터 취급기관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한다.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해 기여금 지급 여부나 규모를 조정한다.

동시 가입의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각종 지방자치단체 상품 등 복지상품과 고용지원 상품과는 가능하다. 다만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중복 가입이 불가하며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가입할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희망적금 만기 이후 청년도약계좌에 순차 가입할 경우 사실상 7년의 자산형성이 가능하다”며 며 “청년도약계좌 사업이 올해 이후에도 계속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만기 이후 충분히 가입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긴급한 자금 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 등의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또 상품 만기 이후에도 청년층이 자산 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 상품 우대금리 제공, 예·적금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금융교육 및 컨서링 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을 모집할 계획이다. 관련 세부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공고한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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