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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1억 통장’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과 차이점은?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3-17 13:10 최종수정 : 2022-03-17 14:43

연소득별 월 최대 40만원 장려금 지원
주식·채권·예금 등 투자운용 형태 선택

[윤석열 시대] ‘1억 통장’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과 차이점은?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해 가입대상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2030세대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에 출시한 ‘청년희망적금’과 투자운용 형태와 이자지급방식, 정부 장려금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중복 가입을 제한하고 있어 ‘갈아타기’가 허용될지 주목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의 중장기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일정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여 10년 만기가 되었을 때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매월 70만원 한도 안에서 개인소득 외에 가구소득과 재산기준에 따라 연 복리 3.5%로 10년 납입하면 정부가 최대 월 40만원 장려금을 지원해 1억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소득이 높은 경우 직접 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신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장기실직과 질병 등에 의한 장기휴직, 재해 등의 경우에는 중도 인출과 재가입이 허용된다. 재정으로 지원하는 유사 제도와의 중복 가입·지원은 제한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이 제한돼 두 상품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주식형·채권형·예금형 중에서 가입자가 투자운용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면 ‘청년희망적금’은 적금상품으로 운용된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는 소득구간에 따라 납부 한도와 정부 장려금 규모가 다른 반면, ‘청년희망적금’은 연소득에 관계없이 납입한도가 월 최대 50만원이며 정부 장려금은 만기에 한 번에 붙는다.

‘청년도약계좌’의 월 납입한도는 연소득 2400만원 이하면 30만원, 연소득 3600만원 이하 50만원, 연소득 4800만원 이하 60만원, 연소득 4800만원 초과 70만원이다. 매달 지급되는 정부 장려금은 연소득 2400만원 이하는 40만원, 연소득 3600만원 이하 20만원, 연소득 4800만원 이하 10만원이 지급되며 연소득 4800만 초과 시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 지원된다. 매월 50만원 한도로 2년간 납입하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의 금리는 5.0~6.0%로, 저축장려금에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일반 적금 기준으로는 연 최고 10.14~10.49%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의 지원 기간은 10년으로 연 소득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장려금 4800만원을 포함해 5754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청년희망적금’은 2년간 총 45만6000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중복 가입이 제한되는 규정으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도 ‘청년도약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갈아타기’ 방안 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두 상품을 비교해 가입자 소득 기준에 따른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청년희망적금’에 이어 ‘청년도약계좌’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정책상품이 연이어 등장하자 나이 제한을 둔 정책들로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과 재원 마련 등이 해결 과제로 꼽힐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석열 당선인은 청년공약으로 청년원가주택 30만호를 공급하고 역세권 첫 주택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며, 불합리한 청약제도를 개선해 청약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 취업 후 대출 상환 제도를 취업준비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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