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시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종료 전 전출 처리될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이번 의심사례는 지난 1월27일 허위 전입신고자 A씨가 본인이 세대주로 있는 주택에 B(세대주)·C씨의 동의 없이 몰래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고, 같은 달 31일 B·C씨 실제 주소가 신고돼 있던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 D씨가 해당 주택에 전입,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받고 근저당을 설정토록 도운 경우다. 이후에도 A씨는 인접한 지역에서 같은 방법으로 기존의 임차인을 다른 주택으로 허위 전입시켰다.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거주하던 기존 건물에는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이 전입해와 근저당을 설정했다.
문제는 또한 전입신고 시 모 지역에 있는 주택 세대주인 A씨가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고서상 문제가 없어 전입신고가 동주민센터에서 정상 수리된 것으로 파악했다. A씨가 B씨와 C씨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뒤 통상 세대주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동거인 전입신고를 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통상 임차인이 나가면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사라져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임차인들은 임대차계약 만료 전 전출이 이뤄지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이 상실될 위험이 있다.
시는 이번 사례를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수집·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한 악의적인 범죄 시도로 판단하고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시는 허위로 전입신고된 임차인들의 주민등록주소를 기존의 주소지로 원복(주소변경 이력 삭제)했고, 경찰에 즉시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자치구에서는 시내 25개 자치구를 비롯한 전국 시·군·구에 이번 사례와 함께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전달했다. 또 정부에는 이와 관련한 법령(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개정을 건의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민들은 전입신고 시 신고자와 전입자 신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공공기관에서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 관련 행정처리 연락을 받으면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선 공무원들이 꼼꼼한 처리가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서울시 내 한 동사무소 관계자는 “과거엔 가족·지인·얼굴한번 본적 없는 사람들 간에도 자유롭게 전입신고가 가능했다. 이에 자녀 교육, 행정상 독립한 1인 가족 등으로 악용됐었다”며 “이같은 나쁜 사례 때문에 최근 전입신고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졌지만, 아직도 과거에 빠져나오지 못한 주민·직원들도 있다. 좀 더 꼼꼼히 살펴보고 처리를 해야 이같은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