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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월례비 받은 조종사, 최대 12개월 면허정지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3-02 10:02

원희룡 장관 "타워크레인 조종사 부당행위, 공기 지연시키고 분양가 올려"
노동계 "월례비는 뒷돈 아닌 엄연한 임금" 입장차이 명확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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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앞으로 건설기계를 활용한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태업 등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타워크레인 등의 건설기계 조종사는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 이하 국토부)는 지난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3월부터 본격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엄밀히 말하면 임금이 아닌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제공되는 별도의 수고비 개념이다. 월례비가 많을수록 공사가 빨라지고 효율이 높아지는 식의 관행이 그간 여러 현장에서 자행돼왔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월례비는 불법 뒷돈이 아닌 엄연한 임금”이라며 정부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최근 광주고등법원에서 ‘월례비를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운전 자격 취득자(조종사)가 성실히 업무 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 국토부가 자격(면허) 취소 또는 일정기간 자격(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법원 확정판결 없이도 행정처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유형별 처분근거・증빙자료・사례, 처분수준 및 처분절차 등을 가이드라인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조종사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정지 대상이 되는 불법・부당행위 유형은 크게 ①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수수, ②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 ③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등 총 3개의 유형으로 구분했다.

먼저 월례비 등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품위손상의 주요 사례로 볼 수 있으며, 금품 제공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근로계약서 부존재 및 입출금 내역 등을 토대로 면허정지를 처분한다.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는 국가기술자격을 부정한 목적에 활용하는 비도덕적 행위로서 품위손상에 해당하며, 공사 지연 등에 따른 금전적 손해를 야기하는 처분 대상이다.

월례비 지급중단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태업 등은 국가기술 자격자로서 성실히 근무를 수행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건설현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국토부는 급박한 위험상황이 아님에도 안전수칙의 세부조항 위반 등을 이유로 조종사가 안전관리자 등과 상의 없이 일방적인 판단하에 작업을 전면 거부하는 행위도 성실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기술자격 처분수준은 불법・부당행위 횟수별로 차등화하여 1차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6개월,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12개월을 처분한다.

처분절차는 ①신고 접수 → ②처분요건 해당여부 파악 및 증빙서류 확보 → ③현장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및 확인서 징구(필요시 경찰 협조) → ④행정처분 심의위원회* 개최 → ⑤청문 → ⑥처분 및 관계기관 통보 순이며, 최종적으로 건설기계 조종 면허 발급주체인 시・군・구청에서 면허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처분결과를 시・군・구청에 공유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행위는 건설업체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공기를 연장시키는 한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계기로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활용한 뿌리깊은 불법행위와 악성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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