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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목소리 높이는 국토부, 불법단속 사법경찰권 부여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2-20 11:43

원희룡, 건설업계 CEO 간담회 통해 '원도급사 적극적 역할' 주문
‘사법경찰권 부여’에 과잉·확대 수사 우려도 일각서 제기
공사대금 직불제 확대·타워크레인 월례비 불법화 등도 거론

지난 19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원도급사 간담회에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자들과 건설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 사진=국토교통부

지난 19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원도급사 간담회에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자들과 건설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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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 국토교통부 장관의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움직임이 연일 속도를 더하고 있다.

현장 폐단을 효과적으로 없애기 위해 국토부에 사법경찰권이 부여되는 한편, 각 지자체들이 시행 중인 공사대금 직불제의 전면 확산도 추진한다. 오랜 기간 관행처럼 여겨졌던 폐단 가운데 하나인 타워크레인 월례비 역시 불법으로 명시하는 지침을 만들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9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재건축 현장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원도급사 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설치 현황 등 현장의 공사 상황을 점검하고, 각 건설사의 건설현장 현황과 주요 불법행위 피해 사례, 불법행위 대응방안을 청취하는 한편, 준비 중인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의 추진 방향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원 장관은 현장에 “아직도 노조의 보복이 두려워서 불법행위를 신고하지 못하고 불법과 타협하는 하도급사들이 있다는 것이 가슴 아픈 현실”이라며, “불법행위로 피해받는 하도급사에게 공기 준수를 강요하는 것은 건설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라는 무언의 지시와 다를 바 없다”며, “현장의 실무자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게끔 여기 계신 CEO들이 직접 챙겨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원도급사의 의지가 없이는 불법행위 근절도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건설현장의 법치 확립을 위한 원도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국토부 공무원에게 현장의 불법행위를 단속할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신설키로 했다. 해당 안은 이번 주중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나, 실제 도입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사법경찰권이란 형사소송법에 의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다만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주체들이 과잉·확대수사를 벌일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익명을 희망한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한 달에도 여러 번 찾아와서 온갖 이유로 수금을 해대는 건설노조도 문제지만, 이를 위해 국토부에 수사권이 주어지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라고 본다”며, “권한이 지나치게 커지면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지난 2021년 LH와 같이 국토부가 또 다른 적폐를 낳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설현장 공사대금 직불제 확대도 예고했다. 원희룡 장관은 "대금에 대한 직접 지급은 지자체와 철도공사는 이미 하고 있다"며 "전면 확대되도록 감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규정을 정비해 불법으로 명시하겠다는 공언도 나왔다.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엄밀히 말하면 임금이 아닌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제공되는 별도의 수고비 개념이다. 월례비가 많을수록 공사가 빨라지고 효율이 높아지는 식의 관행이 그간 여러 현장에서 자행돼왔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월례비는 불법 뒷돈이 아닌 엄연한 임금”이라며 정부 주장을 반박하고 있어, 이 같은 부분에 대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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