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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퇴직연금 중도인출 해지조건 강화 등 사적연금 활성화해야"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2-27 18:56

공적연금 지속가능성 보장

27일 오후2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세미나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공사적연금 정책방향'에서 정원석 연구위원은'공적연금 개혁에 따른 사적연금 활성화'를 주제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제언했다./사진=보험연구원

27일 오후2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세미나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공사적연금 정책방향'에서 정원석 연구위원은'공적연금 개혁에 따른 사적연금 활성화'를 주제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제언했다./사진=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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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공적연금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해지 조건 강화 등 사적연금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오후2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세미나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공사적연금 정책방향'에서 정원석 연구위원은'공적연금 개혁에 따른 사적연금 활성화'를 주제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제언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적연금 가입자수와 기금 규모는 크지만 유지율이 낮고 운용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해 노후소득보장 역할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적립금 규조는 670조원규모지만 가입률이 퇴직연금은 53%로 매우 낮고 자산운용도 안전자산에 85%가 치우쳐있어 투자수익률이 2% 내외로 나타났다.

정 연구위원은 사적연금이 노후소득보장 역할을 위해서는 적립율과 운용수익률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직 후 중도해지가 쉬운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직 후 해지가 자유로워 IRP로 이직할 때 퇴직금이 넘어오면 이 중 9조5000억원이 해지금액"이라며 "일시금으로 1600만원을 수령한다고 하면 한달에 10만원씩밖에 받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적립율, 수익률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원석 연구위원은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유지될 경우 퇴직연금과 사적연금 적립율 15% 이상, 운용수익율 4% 이상이 필요하다"라며 "주택자금 관련 중도인출 금지 등과 같이 퇴직연금 중도인출, 이직 시 해지 조건 강화 등으로 사적연금을 더 많이, 더 오래, 더 잘 운용하도록 정부와 산업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사적연금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득공제, 저소득층 세액공제율 상향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호주정부는 수퍼에뉴에이션 납입증가를 위해 저소득층은 추가납입에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중산층에도 추가납입 시 저율 15% 과세를 진행하고 있다.

정원석 연구위원은 "소득공제 방식 환원 또는 저소득층 세액고제율을 상향해야 한다"라며 "독일 리스터연금, 호주, 영국 등의 보조금 제도를 참고해 저소득층 사적연금 가입유인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객 편익을 높일 다양한 연금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퇴직금제를 폐지하고 종신연금 또는 그에 준하는 연금화 수령을 원칙으로 세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20~30% 연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며 "톤틴연금처럼 다양한 연금상품을 개발하고 연금상품 수수료 체계 재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도 스웨덴처럼 기여한 만큼 받는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웨덴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여한 만큼 연금을 받는' 소득연금과 프리미엄 연금을 도입했다. 소득연금은 소득 16%를 기여하고 기여금과 경제성장률을 고려한 수익률, 기대여명을 고려해 연금액을 결정한다. 프리미엄연금은 소득 2.5%를 금융회사를 통해 자산 운용, 운용 수익률과 퇴직 시 기대여명을 고려해 연금액을 결정한다.

정원석 연구위원은 "스웨덴 NDC로 운영되는 소득연금은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뤄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개혁 이후 65세 은퇴 시 56%, 67세 62%, 69세 69% 수준으로 소득대체율은 OECD 평균 62%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공적연금 수급액이 충분하지 않은 66세 이상 노인 계층을 위해서는 최저보장연금을 도입한 스웨덴처럼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보충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자산과 소득을 고려한 기초연금을 제공해 취액계층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라며 "퇴직연금은 의무가입 또는 자동가입해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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