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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사업비 최대 70% 지원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2-22 10:02

마포구, 주도로보수./사진제공=마포구

마포구, 주도로보수./사진제공=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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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공동주택의 낡은 시설물을 개선하는 비용 등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3월31일까지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란 주택법에서 정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등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구에서 지원하는 정책이다.

구는 지난해 25개 공동주택 단지의 주도로 보수, 경비실 및 경로당 환경개선, CCTV 및 보안등·보도블록 교체, 옥외주차장 증설·보수 등 30개 사업에 260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미세먼지 저감시설 비용 등 총 3개 분야로 나눠 지원 사업을 신청 받는다.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분야에는 사업비의 50~70%를 지원한다.

여기에는 주도로 보수, 옥외 하수도 보수 및 준설, 담장·옹벽 등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보안등 및 CCTV 설치·유지,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과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 24개 사업이 해당된다.

미세먼지 저감시설 중 에어샤워기 설치, 벽면녹화 등은 50%, 미세먼지 저감 공동주택 인증 현판은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5년 이내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은 공동주택 및 10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은 우선 지원하며, 해당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내달 7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공동주택은 지원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준비해 마포구청 4층 주택상생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및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접수된 사업은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5월 중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올해는 재정 및 시설이 열악한 소규모 및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공동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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