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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집중조사…합동대응반 운영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1-19 14:01

공모 발행 비해 용이한 측면 악용
조사·공시·회계·검사 모두 참여 대응

CB 악용 불법행위 근절 합동 대응반 구성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3.01.19)

CB 악용 불법행위 근절 합동 대응반 구성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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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모 전환사채(CB)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처단을 위해 엄정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19일 조사, 공시, 회계, 검사 등 자본시장 모든 부문이 참여하는 '사모CB 합동대응반'을 운영하여 불공정거래, 공시위반 및 불건전 영업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가 지속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2022년 최근 3년간 사모 CB 발행금액은 총 23조2000억원(1384건)이다. 2013~2015년 사모CB 발행금액은 4조6000억원(481건)에 불과해서 과거 대비 발행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2021년 중 사모CB 발행금액은 10조8000억원(598건)으로 전년(7조2000억원) 대비 50% 가량 급증했다.

사모CB는 이사회 결의(주요사항보고서 보고사항)만으로 발행할 수 있어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공모 발행에 비해 용이한 측면이다.

사모CB 발행 규모 확대와 함께, CB 인수 후 시세조종,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고 주식으로 전환하여 부당이득을 획득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상장사 등이 비상장주식 등 자산을 양수하면서 CB를 발행하고, CB납입금과 자산양수대금을 상계하는 거래(대용납입)가 급증한 가운데, 과대평가된 대용납입 자산이 부실화되며 상장사의 평가손실 인식 및 감사의견 거절 등 주주가치 훼손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집중조사에 나서고 있다.

금감원은 2022년부터 CB 악용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중 감시체계를 가동해 작년 중 에디슨EV 등 16건의 CB 관련 중대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했다. 패스트트랙을 통한 검찰 이첩 8건, 검찰 고발·통보 5건, 행정조치 3건이다.

2023년 1월 현재 14건의 CB 관련 중대사건을 조사 중 이며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를 완료했고,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검찰에 이첩 예정하고 있다.

이 밖에 발행내역 전수점검, 언론보도·제보·이상징후 분석 등을 통해 총 56개의 종목을 추가로 발굴하여 매매분석 등을 진행 중이며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시 신속히 본조사에 착수한다.

합동대응반에서 먼저 조사국(3개 부서)는 혐의점이 뚜렷하거나, 부당이득 금액이 높은 중대사건 위주로 조사에 우선 착수하고 속도감 있게 조사를 진행한다.

혐의자 연계 사건에 대해 조사 3개 부서가 동시에 참여하는 특별합동조사반을 운영하는 등 사건별 특성에 맞추어 조사 진행방식을 다양화한다.

혐의 내용이 확인된 사건은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통해 신속히 검찰에 이첩한다.

기업공시국·공시심사실은 CB 관련 ‘발행공시’, ‘지분공시’ 및 ‘주요사항보고서’ 집중 심사를 진행하고, 위반 내역을 신속히 조치하고, 불공정거래 조사 착안사안 등을 조사국과 적극 공유한다.

회계감리1·2국은 사모CB 발행 기업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회계처리 적정성을 점검한다.

CB발행 금액·횟수 과다, 조달금액의 용처 불분명 등으로 분식 위험도가 높은 기업은 우선적으로 심사·감리 대상으로 선정한다.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해 회계위반 혐의가 발견된 회사에 대하여 신속한 감리를 실시한다.

금융투자검사국은 사모CB의 매매·중개 과정에서 증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검사시 집중점검한다. 사모CB 활용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불법행위 은폐·조력 혐의 등이 확인된 증권사에 대해 신속하게 검사를 한다.

CB 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에 납입방법을 필수기재사항으로 추가하고, 대용납입의 경우 납입자산 상세내역 및 평가방법을 적시하도록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비상장주식을 통한 대용납입시 해당 비상장사의 개요를 기재하도록 하여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또 이와 별도로 발행된 사모CB를 발행사가 만기전 취득하는 경우 관련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CB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 상 대용납입 자산의 평가방법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할 계획"이라며 "공시정보에 대한 점검 및 분석을 통하여 투자자가 유의할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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