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률안엔 법안이 상장하거나 사모 전환사채(CB‧Convertible Bond)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Bond with Warrant)를 발행하는 경우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기업 주식 보유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대량 보유 보고, 이른바 ‘5% 룰(Rule‧규정)’을 위반할 시 과징금을 상향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공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 수준은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자본시장 건전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신규 상장법인의 경우, 상장 직후 투자자 관심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최초 사업보고서(연간) 제출 의무와 마찬가지로 직전 분‧반기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여했다.
기존엔 연간 보고서 제출 의무만 있어 일정 기간 정기 보고서 공시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이전‧재상장‧스팩(SPAC) 상장사 등을 제외한 신규상장 79개 회사 중 83.5%에 해당하는 66곳이 상장 직전 분‧반기 재무 정보를 정기 보고서 등에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당국은 사모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발행할 때 관련 정보가 투자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일주일 전에는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기존엔 사모 전환사채 등을 발행할 시 납입기일 직전에 정보가 제공되는 등 투자자에게 사전에 주요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CB, BW는 대부분 사모로 발행되고 있는데 증권 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어 발생한 문제였다.
대량 보유 보고 ‘5% 룰’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도 10배 올렸다.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바꾼 것이다.
주식을 5% 이상 대량 보유하게 되는 투자자는 일반투자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5일 이내 보고‧공시할 의무가 있지만, 위반 시 과징금 한도가 위반 기업 시가총액 10만분의 1로 제한되는 문제가 존재했다. 당국은 ‘공정한 경영권 경쟁 보장’이란 5% 룰의 정책 취지 및 위법 중대성을 고려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 판단했다.
실제로 시가총액 1000억원 미만 상장사 비중이 40.3%로 현행 기준에 의할 경우, 과징금이 100만원 이하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제재 실효성이 약한 측면이 있었다. 주요 사항 보고서나 정기 보고서 위반 시 각각 평균 4300만원, 1억2000만원 과징금을 내는 것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었다.
금융위는 과징금 현실화를 위해 법률상 한도 상향과 함께 하위규정 개정을 통해 감경기준을 정비하는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금융위 측에 따르면 과거 평균 35만원 수준이었던 과징금이 1500만원 수준까지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관측된다.
마지막으로 사업보고서 등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개선했다. 소규모 상장법인의 과징금 한도는 최소 10억원으로 상향하고 비상장 법인 과징금 한도는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한 것이다.
상장법인 공시위반은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비상장 법인보다 강하게 제재해야 하지만, 소규모 상장법인은 과징금이 비상장 법인보다 더 적게 선정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공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공시 의무 위반 시 제재 기준은 합리적으로 정비함에 따라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 의결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며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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