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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페이코 선불충전금 잔액 465억 순증 [간편결제 운영현황]

김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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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1-11 17:15 최종수정 : 2023-07-14 08:18

4분기 잔액 전분기 대비 86억 감소
카카오페이 잔액 4413억원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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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페이코 선불충전금 잔액 465억 순증 [간편결제 운영현황]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지난해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 NHN페이코 등 주요 간편결제 서비스의 선불충전금 잔액이 전년 대비 465억원 순증했다. 카카오페이가 4413억원을 기록해 나머지 간편결제사 합산보다 많은 잔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토스가 유일하게 잔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각사 공시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NHN페이코의 지난달 말 기준 선불충전금 잔액은 6471억7683만원으로 전년 대비 465억2283억원 증가했으나 전분기 대비로는 86억123억원 감소했다.

카카오페이가 4412억9600만원으로 전금업체 중에서 가장 많은 잔액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지난해에만 571억4600만원 증가했다. 네이버페이는 94억2885만원 증가한 1009억2533만원을 기록하면서 뒤를 이었다. 토스는 921억7658만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236억1992만원 감소하면서 유일하게 잔액이 줄었다. NHN페이코는 35억6790만원 증가한 127억7892만원을 기록했다.

지난 2021년까지 선불충전금 잔액 1위를 유지했던 코나아이는 지역화폐 잔액을 해당 지자체로 모두 이관하면서 선불충전금 잔액이 대폭 줄었다. 지난해 9월 기준 선불충전금 잔액은 37억6400만원으로 전분기 대비 8100만원 줄었으면 전년말 대비 4102억6500만원 감소했다.

기존 코나아이가 선불충전금 잔액을 관리했지만 법률 개정으로 지자체에서 관리하게 되면서 선불충전금이 급격히 줄었다.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지역화폐 잔액과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운영자금을 운영대행사에서 관리했지만 지난 2021년 10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난해 4월까지 운영자금을 지자체에 모두 이관하고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고유자산과 분리해 은행 등 외부기관에 50% 이상을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매 분기말 기준으로 선불충전금 규모와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등을 공시해야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간편결제 서비스의 하루 평균 이용액은 7232억원으로 지난 2021년 하반기 대비 699억원 증가했으며 이용건수는 2317만건으로 178만건 증가했다. 선불전자지급 서비스의 하루 평균 이용금액은 8017억원을 기록해 지난 2021년 하반기 대비 953억원 증가했으며 이용건수는 2648만건으로 112만건 증가했다.

선불전자지급 서비스는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교통요금과 상거래 대금을 지급하거나 송금할 수 있도록 선불금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로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와 송금 실적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아울러 전금업자는 올해부터 간편결제 수수료를 공시해야 한다. 결제수수료율의 공시는 간편결제 거래규모 기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업체에만 적용되며 공시대상은 10개사로 ▲네이버페이(네이버파이낸셜) ▲쿠페이(쿠팡페이) ▲카카오페이 ▲스마일페이(G마켓) ▲SK페이(11번가) ▲배민페이(우아한형제들) ▲페이코(NHN페이코) ▲SSG페이(SSG닷컴) ▲토스페이(비바리퍼블리카) ▲L페이(롯데멤버스) 등이다. 10개사의 연간 거래규모 합계는 106조원으로 전체 거래규모 110조원의 약 96.4%를 차지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금업자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일반 상거래 서비스 관련)로 구분해 수취·관리해야 한다. 결제수수료는 결제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로 결제원천사(카드사) 수수료와 결제대행(PG) 및 선불결제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기타수수료는 총 수수료 중 결제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로 호스팅 수수료, 오픈마켓 입점 및 프로모션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공시대상 업체는 가이드라인 ‘별표’ 서식에 따라 개별 업체 홈페이지에 ‘결제수수료율’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공시한다. 최초 공시자료에 대해서는 공시자료의 적정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 공시토록 할 예정이다. 공시대상 업체는 회계법인의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오는 3월말까지 최초 공시해야 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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