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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법정최고 금리 규제의 합리화 필요성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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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1-03 15:26 최종수정 : 2023-01-03 16:34

저신용자들 급전 마련 불법 사채시장 노출
기준금리 연계 상한금리 탄력적 적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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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세계 경제의 복합 위기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 요즘, 그 배경에는 단연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화폐의 구매력을 떨어뜨리므로 대부분 화폐 단위로 표현되는 경제 지표들은 명목과 실질의 차이를 갖게 마련이다. 금융시장의 가격인 금리에도 명목과 실질의 구분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금융거래에 통용되는 금리는 바로 명목금리이다. 명목금리와 실질금리의 관계에 대하여 피셔(Fisher) 방정식은 명목금리를 실질금리와 인플레이션율의 합으로 근사시키고 있다.

즉 실질금리가 일정하더라도 인플레이션율이 오르는 만큼 명목금리도 상승함을 의미한다. 물론 명목금리를 결정하는 영향 요인이 인플레이션율만은 아니지만 다른 영향 요인들이 일정하다면 물가 상승은 재화나 서비스 구매를 위한 화폐 수요를 증가시킨다.

그리고 이때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시장이나 대출시장에서는 각각 채권 수요의 감소 또는 자금 공급의 감소가 수반되면서 채권 가격이 내리거나 금리가 오르게 된다. 이와 같이 단순한 이론적 기초를 토대로 설명될 수 있는 조정 과정일지라도 실제로는 각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구성하는 경제 주체들의 자발적인 선택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장이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지난 한 해 동안 꾸준히 기준금리를 인상해 왔다. 기준금리는 중앙은행과 금융기관 간 거래에 적용되는 기본 금리이지만 연쇄적으로 다른 금융시장에도 중요한 파급 효과를 갖는다.

그러기에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와 세계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를 정책적으로 결정한다. 2022년이 시작되면서 연 1% 수준이었던 기준금리는 그동안 7차례 인상을 거쳐 현재는 연 3.25%이다. 한 해 동안 무려 2.25%P가 오른 것이지만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월별로 최저 3.6%와 최고 6.3% 사이에서 기록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마이너스 금리인 셈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배경은 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아직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더 큰 폭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해 온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커지면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더 오를 가능성도 경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현재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된 코로나 사태의 여파와 더불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까지 발생하여 주로 공급 측면의 원인에서 비롯되었으므로 금리 인상을 통해 수요를 제어하려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오히려 경제를 불황으로 몰고 갈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기준금리는 앞으로도 당분간 추가 인상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연동하여 다른 금융시장의 금리 수준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요즘 ‘돈맥경화’라 표현할 만큼 가계나 기업 모두 자금 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금융기관들도 예외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부업법과 동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최고금리가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 대부금융시장의 상황은 과연 어떨까? 지금과 같이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한 과거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금리 수준이 매우 낮았을 때 설정된 최고금리 기준이 더 이상 유효할 리 없다.

대출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금리가 오르고 있고 대부금융 시장에서도 정상적으로는 금리가 올라야 하지만 이미 낮춰진 최고금리 수준에서 통제되다 보니 대출 공급량은 계속 줄어들 뿐만 아니라 아예 신용대출을 중단하거나 영업을 포기하는 대부금융사업자까지도 생기고 있어 향후 이 시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대부금융시장 자료에 따르면, 최고금리가 종전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된 이후 2021년 말 대부금융시장 신용대출 규모는 7조 2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79억 원 감소하였으며, 최고금리 인하 방안이 발표되기 전인 2019년 말의 8조 9,109억 원과 비교하면 1조 8,811억 원(약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도권 대출시장의 마지막 보루에서조차 밀려난 대출 수요자들은 어떠할까? 아마도 겨울 한파 이상으로 냉혹한 곤경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동안 대부금융시장에 대한 조사와 연구 결과들을 참고해 보면, 이 시장의 대출 수요자는 주로 저신용 취약 계층에 속하고 신용대출을 기준으로 평균 대출 금액은 약 5백만 원 정도로 소액이며 대출 수요의 금리 탄력성(절댓값)이 대출 공급의 금리 탄력성(절댓값)보다 훨씬 더 낮다. 이는 금리가 내리거나 오르는 데 대하여 대출 수요자가 대출 공급자보다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다시 말하면 금리가 내릴 때 자금 수요량은 그리 큰 비율로 증가하지 않아도 자금 공급량은 훨씬 더 큰 비율로 감소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금리가 오를 때에는 자금 수요량의 감소율이 자금 공급량의 증가율보다 작다.

한편 대출 수요자가 얻게 되는 총편익은 대출 원금을 훨씬 초과하므로 만일 이 시장에서 수요가 충족되지 못한다면 더 높은 금리 수준에서 다른 대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대부금융시장을 넘어서면 그야말로 사금융의 영역이기 때문에 대부금융시장의 위축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이다. 비교적 소액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같이 엄격한 최고금리 규제를 하는 사례를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과 영국 그리고 유럽연합의 주요 국가들에서는 최고금리 규제를 두고 있지 않거나 두더라도 시장의 자율성을 상당 부분 인정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가운데 은행을 비롯한 다른 대출시장의 금리는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오르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본다면 대부금융시장의 적정 금리 수준은 아마도 현행 최고금리인 20%를 훨씬 상회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최고금리 규제를 두어야 한다면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대부금융시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들을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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