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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금융기관 지정된 MG손보·시장 나온 KDB생명 제주인 찾을까 [2022 보험업계 10대 뉴스⑨]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2-12-31 16:00

더시드파트너스 협상 진행 교보생명 등판
산은 김희태 수석부사장 영입 매각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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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MG손해보험

사진 = MG손해보험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올해 MG손해보험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지정을 반복하다 다시 부실금융기관으로 주인 찾기에 나서고 있다. KDB생명도 인수다인 JC파트너스가 대주주 적격성 승인을 받지 못해 다시 매물로 나왔다. 금융당국, 산업은행 모두 매각 의지가 강한 만큼 올해 제주인 찾기에 성공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MG손해보험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금융위는 지난 2월 말 기준 MG손보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MG손보에 대해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유도해 왔지만 MG손보가 계획한 자본 확충을 이행하더라도 순자산 부족을 해소하기 어려우며,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금융당국 결정에 불복, 대법원에 MG손보 부실기관 지정 취소 소송, 집행정지 소장은 법원에 제출했다.

JC파트너스는 입장문을 통해 "금융당국이 문언적 규정에만 얽매여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결정했다"라며 당국의 자산·부채 실사는 만기보유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시가평가해서 얻어진 결과로 현행 규정을 반영한 방식이지만 현 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내년에 도입되는 IFRS17에서는 자산·부채 평가 시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아 부실금융기관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JC파트너스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이번 처분으로 JC파트너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며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항고했다. 2차 소송에서는 다시 금융위가 승소하며 MG손보는 또다시 부실금융기관에 지정됐다.

판결이 뒤집히면서 금융당국에서는 관리인 5명을 다시 MG손해보험에 파견했다. 등기 임원으로 있는 오승원 대표도 다시 직무가 정지됐다.

MG손보는 금융위원회, JC파트너스 투트랙으로 매각을 진행했다. JC파트너스는 본입찰을 진행해 PEF인 더시드파트너스를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한 상태다. 더시드파트너스는 디에스자산운용 설립멤버 출신 박상영 대표가 이끄는 사모펀드(PEF) 운용사다. 더시드파트너스 전략적투자자(SI)로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교보생명이 참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KDB생명도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체질개선 등을 진행하기 위해 우리금융지주 산하 계열사였던 우리아비바생명 김희태 전 대표를 수석부사장으로 영입한 상태다. 당시 김희태 수석부사장은 우리금융지주 계열사 매각 과정에서 우리아비바생명 매각 당시에도 대표로 지냈다.

지난 11월 산업은행은 KDB생명 입찰 공고를 낸 상태다. 잠재 인수 후보로 캑터스프라이빗에쿼티(PE)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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