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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주] 은행 정기예금(24개월) 최고 금리 연 5%…광주銀 ‘행운박스예금’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2-19 00:26 최종수정 : 2022-12-19 08:26

산은 ‘KDB드림 정기예금’ 4.9%…기본 금리 2위

자료=금융감독원(24개월 1000만원 예치 시)

자료=금융감독원(24개월 1000만원 예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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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12월 셋째 주 은행 24개월 정기예금 상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최고 금리는 연 5%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대조건 등을 활용하면 0.1%포인트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8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은행 24개월 정기예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기본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광주은행 ‘행운박스예금’으로 연 5.00%의 금리를 제공한다. 이 상품은 우대조건이 따로 없다. 1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로 가입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금리가 높은 상품은 연 4.90%의 금리를 주는 산업은행 ‘KDB드림(dream) 정기예금’이다. 이 상품은 수시입출식 예금 ‘KDB드림 어카운트’ 가입 고객인 경우 금리를 0.1%포인트 우대해준다.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우리은행의 ‘원(WON)플러스 예금’과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정기예금’은 연 4.55%의 금리를 적용한다. 두 상품 모두 우대조건은 없다. 원플러스 예금은 100만원 이상 스마트폰과 텔레뱅킹으로 가입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정기예금도 100만원 이상 스마트폰으로 가입 가능하다.

케이뱅크 ‘코드K 정기예금’의 금리는 연 4.50%다. 이 상품도 우대조건은 따로 없고 1만원부터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다.

부산은행 ’더(The) 특판 정기예금‘은 연 4.35%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 상품은 금융정보 및 혜택 알림 동의 시 0.10%포인트, 첫 거래 고객 신규 가입 시 0.30%포인트. 가입 금액 1억5000만원 이상 시 0.15%포인트 금리를 우대해준다. 가입 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며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광주은행 ‘미즈월복리정기예금’은 연 4.23%의 이자를 준다. 미즈월복리정기예금은 만 18세 이상 여성 전용 상품이다. 최고 0.2%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이 있어 조건을 모두 채우면 연 4.96%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요구불평잔이 300만원 이상이면 우대금리 0.1%포인트, 500만원 이상이면 0.2%포인트를 각각 제공한다. 또 전월 신용(체크)카드 결제실적이 300만원 이상이면 0.05%포인트, 500만원 이상이면 0.1%포인트를 우대해준다. 가입 금액은 500만~5000만원, 가입 기간은 1~3년이다.

대구은행 ‘DGB주거래우대예금(첫만남고객형)’의 금리는 연 4.22%다. 이 상품은 목돈굴리기예금 최초 가입 시, 최근 1개월 이내 카드 신규 발급 시, 인터넷·폰·스마트뱅킹 가입 시 각각 0.2%포인트 금리를 우대해준다.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가입하면 0.05%포인트 추가 우대 혜택이 있다. 최저 가입 금액은 100만원이다.

광주은행 ‘스마트모아드림(Dream)정기예금’은 연 4.13%의 금리를 제공한다. 이 상품은 1000만원 이상 가입 시 최고 0.2%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이 있다. 100만원 이상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가입 가능하다. 가입 기간은 1개월 이상 3년 이내로 선택할 수 있다.

이어 산업은행 정기예금(4.10%), 기업은행 ‘1석7조통장(정기예금)’(4.09%), 제주은행 ‘J정기예금(만기지급식)’(3.80%), 대구은행 ‘IM스마트예금’(3.60%), 경남은행 ‘BNK주거래우대정기예금’(3.55%), 기업은행 ‘IBK평생한가족통장(실세금리정기예금)’(3.50%), 대구은행 ‘친환경녹색예금’(3.38%), 경남은행 ‘BNK더조은정기예금’(3.30%) 순으로 금리가 높았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우대조건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더 많은 상품은 각 은행 앱 또는 홈페이지, 금감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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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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