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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동의 없이 방문·전화로 투자상품 권유 못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2-07 22:00 최종수정 : 2022-12-08 06:03

8일부터 금소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소비자 동의 없이 방문·전화로 투자상품 권유 못한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앞으로 소비자에게 방문·전화 등을 통해 투자성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는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가능해진다. 사전 동의를 받았더라도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을 권유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과도한 방문판매를 방지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진 점을 고려해 업계와 함께 제도 정비를 추진했다.

개정안에는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의 권유를 금지하는 '불초청 권유 금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방문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방문 판매를 하는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위험 상품 등을 권유할 수 없다.

기존에는 권유할 수 없는 고위험 상품에 장외파생상품만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고난도 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상품 모두 권유가 금지된다.

단,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권유할 수 없다.

또 업권별 협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방문판매 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방문판매 모범규준’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모범규준에 따라 방문판매원 명부관리, 소비자 요청 시 신원확인 및 방문판매시 사전안내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금소법령 및 방문판매 모범규준 외에도 개별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모두 준수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상품 방문판매등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소법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논의 중으로 향후 국회 입법논의 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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