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은이 전날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위원들은 ‘금융기관 여·수신 이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적금의 최단 만기 조건은 1995년 11월에 정한 반년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금통위원들은 “별표 수신의 기타조건의 개정 또는 폐지 방안에 대한 관련 부서의 보고 이후, 규정을 폐지하기보다는 1개월로 단축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에 대한 근거로 ▲비은행권(MMF)에서 은행권으로의 예기치 못한 자금이동 가능성 ▲요구불예금 성격의 예·적금 상품 출시 우려 ▲은행의 자금조달과 지급준비제도 운영에 대한 고려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금융기관 여·수신 이율 등에 관한 규정 3조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별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기·가입대상 등 수신의 기타조건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즉, 별표대로 만기를 따라야 하는 것이다. 수신 기타조건은 정기예금에 대해선 만기 1개월 이상, 정기적금·상호부금·주택부금 등은 만기 6개월 이상으로 두고 있다.
다만 일부 위원은 주요국 사례 등을 감안하면 추후 폐지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개정된 규정은 금융기관의 회계·전산 준비 등을 고려해 5~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친다.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은은 이번 개정 배경에 대해 “디지털화 등 금융거래 환경 변화, 단기 예·적금에 대한 은행권과 소비자의 요구 증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자고 일어나면 금리가 오른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올 들어 기준금리가 급격히 올라서다. 금리 인상기에는 만기가 짧을수록 유리할 수 있다.
현재 시중은행의 적금 금리는 7%에 진입했다. 지난 27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전북은행 ‘JB 카드 재테크 적금(정기적립식)’과 기업은행 ‘IBK탄소제로적금(자유적립식)’은 12개월 기준 연 7%의 이자를 준다. 저축은행에서는 ‘웰뱅워킹적금’이 연 10% 금리를 자랑한다.
이에 따라 은행으로 자금이 몰리는 역머니무브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시중은행 예·적금이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달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예·적금 잔액은 847조2293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새 47조원이나 불어난 셈이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