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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독일 헤리티지 펀드 투자원금 ‘4300억’ 전액 반환 결정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1-22 10:00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투자원금 전액 반환 권고
이면계약 따른 총 24.3% 높은 수수료 지급 구조

금감원, 독일 헤리티지 펀드 투자원금 ‘4300억’ 전액 반환 결정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고 판매사 6개 금융회사에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약 4300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 21일 신한투자증권·NH투자증권·현대차증권·SK증권·하나은행·우리은행 등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해외운용사가 중요 부분의 대부분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작성했고 6개 판매사는 계약 체결시 동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및 재무상태가 우수해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헤리티지 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의 상대방인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결정을 마지막으로 많은 투자 피해가 발생한 소위 ‘5대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이 일단락됐다”며 “앞으로 남은 분쟁민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분쟁조정을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시행사 헤리티지 사업이력 허위·과장…투자금 회수도 사실상 불가능

지난 9월말 기준 독일 헤리티지 신탁·펀드·파생결합증권(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6개사에 190건으로 신한투자증권이 15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NH투자증권이 17건, 현대차증권 11건, 하나은행 4건, 우리은행 4건, SK증권 1건 순이다.

금감원은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현장조사, 해외 감독기관과의 공조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률자문 2회, 사전간담회 3회, 분조위 2회를 열고 논의를 실시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시행사의 사업이력은 헤리티지 사업과 무관한 사업 등으로 확인됐으며 시행사의 신용을 통한 투자금 상환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면계약에 따른 높은 수수료 지급 구조를 지녔으며 시행사가 취득한 부동산 중 인허가를 신청한 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헤리티지 펀드 상품제안서에는 현지 톱5 시행사로서 지난 2008년 설립 이후 총 52개의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현재 50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독일 내 유명 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건전한 재무상태와 밝은 사업전망을 가진 독일 상위 4.4%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서술되어 있다.

금감원 조사에서는 독일 내 톱5 시행사 사실 여부와 사업 이력, 기업평가 내용 등이 검증되지 않은 등 사업 전문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제시한 사업이력은 시행사 설립 이전 또는 헤리티지 사업과 무관한 사업 등으로 확인됐다.

또한 부동산 매입시 시행사가 매입금액의 20%를 투자하고 분양률이 65% 미만이면 은행 대출을 통해 상환하고 ‘인허가·분양과 무관하게’ 시행사의 신용으로 상환하며 시행사의 부도 발생시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행사나 시행사 SPV(각 헤리티지 사업별 법인) 주식에 대한 질권 행사로 상환이 가능하다고 설명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조사에서는 시행사의 자금력 등에 의존한 투자금 회수 안전장치는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담보권과 질권 확보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행사의 신용등급과 재무상태로는 20%의 투자가 어려웠으며 실제 투자한 사실도 없었다.

확보된 지난 2014년 재무제표에서는 시행사와 자회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시행사의 신용을 통한 투자금 상환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투자금이 투입된 리모델링 대상 물건 23개 중 차주는 12개의 소유권만 취득했고 담보권과 질권도 일부만 설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수료도 2년간 국내 판매사 선취수수료 2.5%와 싱가포르 운용사 운용수수료 3%를 합산한 약 5.5%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설명됐으나 이면 수수료를 포함해 총 24.3%의 수수료 지급하는 구조로 수수료 지급시 시행사가 투자를 예정했던 부동산 취득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시행사의 헤리티지 부동산 개발도 부동산 취득후 1년 이내에 설계 및 변경인가를 완료했다고 설명했으나 취득한 부동산 중 인허가를 신청한 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분조위는 부의된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신청 6건에 대해 모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상품제안서에 기재된 투자계획대로의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는 상품제안서 등을 통해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과 신용도, 재무상태가 우수해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했다.

또한 상품 구조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았다면 신청인을 비롯해 누구라도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일반투자자인 신청인이 독일 시행사의 시행능력 등에 대해 직접 검증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토록 결정했다.

아울러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제도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투자자의 착오에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해 법원 등을 통해 개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나머지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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