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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독일 헤리티지펀드 분조위 재개…사모펀드 사태 마무리 짓나

김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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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1-21 09:23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여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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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독일 헤리티지펀드 분조위 재개…사모펀드 사태 마무리 짓나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47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한 독일 헤리티지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이 재개된다. 금융당국이 헤리티지펀드에 대해서도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이번 분쟁조정이 마무리되면 5대 사모펀드에 대한 분쟁조정도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독일 헤리티지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재개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4일 독일 헤리티지 펀드 환매 중단 이후 3년 여만에 분조위를 개최했으나 다수의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진술, 질의응답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마무리되지 못했다.

독일 헤리티지펀드는 7개 금융사가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독일 ‘기념물 보존 등재 부동산’을 주거용 건물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브릿지론 형태의 대출을 실행한 펀드를 가리킨다. 금융사는 총 4885억원을 판매했으며 신한투자증권이 약 3800억원으로 판매 비중이 가장 크다. 해외 시행사의 사업중단 등으로 인해 지난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돼 4746억원이 미회수됐다.

금감원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국내 금융사에 대한 검사국의 검사를 실시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분쟁조정국의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헤리티지펀드 관련 분쟁조정 사전간담회를 개최했으나 사실관계 추가 확인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지난 8월 추가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분조위 사전간담회가 개최됐다.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금융사는 6개사로 하나증권을 제외한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현대차증권, SK증권 등이다. 1차 분조위에서는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의견진술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분조위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법리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이 ‘사실상 실체가 없는 사기 상품’으로서 인정할 경우 라임펀드와 옵티머스펀드처럼 계약 취소를 적용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권고가 나올 수 있다.

헤리티지펀드 분쟁조정이 마무리될 경우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독일 헤리티지펀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 ‘5대 사모펀드 사태’ 관련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피해구제가 완료될 수 있게 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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