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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부 옴부즈만 참여 ‘적극행정위원회’ 출범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0-27 10:24

적극행정 인센티브 확대
적극행정 직원 보호 강화

금감원의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자료제공=금감원

금감원의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자료제공=금감원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적극행정 중심의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외부 옴부즈만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출범하고 자체감사 면책 건의 기능을 신설해 적극행정 직원에 대한 책임부담을 완화하는 등 업무방식을 개편한다.

금감원은 이명순닫기이명순기사 모아보기 수석부원장 주재로 민간전문가 옴부즈만이 참여하는 ‘제1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적극행정 실행계획 및 중점과제 등을 심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적극행정위원회는 금융혁신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감원 내 적극행정 중심의 조직문화 확립을 위한 ‘적극행정 실행계획’ 등을 심의했다. 정부의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에 부응해 금감원에 적용 가능하고 실효적인 제도 등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향후 감독수요자가 금감원의 업무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감독과 검사·제재, 인허가, 공시·조사, 회계, 분쟁 등 전체 업무분야에서 적극행정을 조직문화 변화 방향으로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는 금감원의 감독업무 혁신 로드맵 ‘FSS, the F.A.S.T.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금감원은 적극행정위원회를 적극행정의 컨트롤타워로 확대·출범하고 위원장은 수석부원장으로 격상했다. 감독 수요자 중심의 업무혁신이 일어나도록 외부 옴부즈맨 5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했다.

또한 금감원은 적극행정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적극행정 성과를 달성한 우수부서와 우수직원을 대상으로 파격적인 보상을 실시해 적극행정 지속 추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서 포상을 신설하고 포상인원을 대폭 확대한다. 특별 승진·승급과 장기학술·해외업무 연수원 등 선정 시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부서 이동 시에는 선호도를 반영할 예정이다.

적극행정 직원에 대한 보호·지원도 강화한다. 적극행정위원회의 자체감사 면책 건의 기능을 신설하고 적극행정 사안에 대한 사전컨설팅 활성화 등을 통해 적극행정을 저해하는 조직 내 보신주의 발생을 방지하고 직원의 책임부담 완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법규 위반 또는 소극행정 발생 개연성이 높은 경우 감사의 사전 컨설팅 신청 권고제도를 도입해 법적 불확실성을 적극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직원교육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극행정위원회가 감독업무 혁신의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20개 세부과제의 실행 계획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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