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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비리 사례 살펴보니…정부 “관리비리 근절”

주현태 기자

gun1313@

기사입력 : 2022-10-26 11:25

국토부 "50가구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의무 공개해야'"
권익위, 지자체에 공동주택 관리 비리를 근절방안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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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단지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제공=픽사베이

서울 아파트 단지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제공=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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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아파트 관리비 횡령이나 공사 입찰가 부풀리기 등 공동주택의 회계 비리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가 불투명·불필요하게 부과되는 '깜깜이 관리비' 손질에 나섰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관리비 부과내역에 대한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확대하고, 관리비 횡령 등 회계비리와 입찰담합 등 관리비리를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회계 비리 문제와 관련해 관리직원이 지출 증빙서류 등을 위·변조해 차액을 횡령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62.6%는 관리비가 부과되는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거주 중이다. 연간 관리비는 23조원에 달한다. 세대당 월평균 18만원, 연 216만원을 관리비로 지출하는 셈이다. 다만 공개된 관리비 정보가 미흡해 적정한지 검증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관리비 정보 공개 의무가 없는 허점을 이용해 세부내역이 불투명한 관리비 징수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파트관리비를 관리하는 소장, 경리직원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각종 경비 청구서를 조작하는 등 아파트 관리비 횡령, 부정사용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되고 있다.

통상 난방비는 각 세대에 설치된 계량기의 측정치에 따라 부과되고, 세대별 측정량 이외의 공동 사용량은 전체 관리비에 포함된다. 하지만 일부 세대가 고의로 계량기를 파손해 난방비를 ‘0원’으로 부과받는 대신, 나머지 세대가 해당 세대의 난방비까지 부담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공동주택 내 공사를 계약할 때 입찰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관리비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런 관리비 비리 사례가 이어지자 정부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의무 공개대상은 기존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변경해 초기부터 공공주택 관리비 비리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50세대 이상~150세대 미만)를 신설, 입주민이 자율적으로 관리비를 검증하도록 했다. 국내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약 6100단지, 41만9600세대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만1700여단지, 1127만4800세대로 추산된다.

K-apt의 관리정보 데이터는 ▲네이버 ▲KB ▲직방 등 대중적인 부동산 정보 관련 포털·앱에 확대·공유해 주거수요자에게 알기 쉽게 제공할 계획이다.

관리비 검증 지원체계도 변경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지자체가 관할 지역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적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센터 업무의 민간위탁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현재 중앙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에서 관리비 관련 적정성 검토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업무는 7만2544건(민원상담), 진단·자문(408건) 등이었던 반면 센터 인력은 39명에 그치면서 공개 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검증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정부는 관리비 공개의무가 없는 원룸·50세대 미만 등 소규모 주택에 대해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반영하고, 임대차 계약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관리비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한다.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은 50세대 이상은 관리인에게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지자체장에 회계 관련 감독권을 부여키로 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5일 공동주택 관리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부적정하거나 과다하게 난방비 등이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주자가 직접 관리비를 비교할 수 있도록 같은 단지·평형인 아파트 관리비의 최고·최저·평균치를 입주자에게 알리게 했다. 또 공사 예정가격이나 입찰최고가격을 공고해 공공주택 관리비 관련 비리를 예방하도록 했다.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아파트 동대표는 “아파트 관리비를 전담하는 업체에 위탁했다고 하더라도, 파견된 한 소장이 오랫동안 자리잡다보면 생기는 문제점도 있다. 장기충당금을 통해 교체된 A급 아파트 도색, 정화조, 엘리베이터 등이 알고 보니 B, C급으로 들어가는 비리사례도 있었다”며 “정부차원에서 아파트 관리비를 두루 살핀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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