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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임추위 재활용 논란…소송전으로 번지나

김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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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0-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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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본사 외관. / 사진제공=예보

예금보험공사 본사 외관. / 사진제공=예보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사장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새롭게 꾸리지 않고 재활용해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조 측은 새 임추위 구성을 위해 소송전도 불사한다는 각오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 사장 자리는 김태현닫기김태현기사 모아보기 전 사장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8월부터 공석 상태다. 이후 예보는 지난달 신임 사장 후보자 지원서 접수를 했다.

현재 유재훈 전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등 4명의 후보가 금융위원회에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금융위원장이 최종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은 예보 사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예보 사장은 기재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부총재와 함께 금융위 당연직 위원이 된다. 임기는 3년이다.

다만 예보 노동조합 측은 이번 사장 인선 과정이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예보 사장 임명과 관련해 사장 후보추천을 위한 임추위를 새롭게 구성해야 했으나 기존에 구성된 임추위를 통해 사장 후보를 추천했다”며 “이는 임추위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령에 위배되며 이러한 위법한 임추위 구성으로 공사 구성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추위는 임원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예보는 기존 비상임이사 임추위와 동일한 위원으로 사장 임추위를 꾸렸다.

규정상 동일한 위원으로 임추위를 운영할 수는 있다. 이 경우에는 결원 발생이 여러 명이고 발생 예정 시기가 최초 결원 발생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집중돼야 한다.

이에 예보는 최초 결원 발생 예정일은 8월 2일이었고 3개월 안에 사장 결원이 발생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노조는 “김태현 전 사장의 임기 만료 예정일은 2024년 10월로 비상임이사 결원 발생 예정일인 2022년 8월로부터 3개월 이내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한 임추위 재활용으로 인해 직원대표자회의 구성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예보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면 임추위 구성에 있어 공사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명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이를 추천하기 위해 직원대표자 회의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필요시 법원 앞으로 ‘사장 후보추천을 위한 임추위 결정 무효 확인 신청’ 및 ‘사장 후보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보 측은 노조의 주장에 대해 “내부 규정상 절차를 준수해서 임추위를 진행했다”고 일축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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