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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일임·자문 계약 연금저축펀드’ 세제 적격성 인정

임지윤 기자

dlawldbs20@

기사입력 : 2022-10-07 20:48

공모 상장 리츠도 투자할 수 있도록 변경

“연금저축펀드 운용 전문성·안전성 제고”

“공모 리츠, 자본시장법상 펀드… 투자 가능”

“투자자 보호 문제 안 생기도록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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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가 7일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와 일임‧자문 계약이 연계된 연금저축펀드 세제 적격성을 인정하고, 연금저축펀드로 공모 상장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도 투자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다./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가 7일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와 일임‧자문 계약이 연계된 연금저축펀드 세제 적격성을 인정하고, 연금저축펀드로 공모 상장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도 투자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다./사진=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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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가 연금저축펀드 운용방식과 투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금저축펀드의 전문적‧안정적 운용을 지원함으로써 국민 노후 자산이 지금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와 일임‧자문 계약이 연계된 연금저축펀드 세제 적격성을 인정하고, 연금저축펀드로 공모 상장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도 투자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다.
연금저축펀드란 상장지수펀드(ETF‧Exchange Traded Fund)를 포함해 집합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사적 연금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체결한 집합 투자증권 중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란 이름으로 설정하는 계좌를 통칭한다.

연간 400만원 이하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운용은 기본적으로 가입자 개인 책임하에 이뤄진다.

하지만, 개인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자신의 연금을 세심하게 운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특히, 최근 시장 상황 상 전문가 도움이 더욱 필요할 수 있다.

이에 금융위가 연금저축펀드 가입자 개개인이 겪는 운용상 어려움 등을 완화하고자 기획재정부와 연금저축펀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첫째로, 일임‧자문 계약 연계형 연금저축펀드의 세제 적격성을 인정할 방침이다. 현재 소득세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400만원 이하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세제 적격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 가입자가 ‘직접투자’하는 경우가 아닌, ‘일임‧자문 형태로 투자’하는 경우엔 세제 적격성 인정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연금저축펀드 운용과 관련해 전문가의 일임‧자문 서비스가 연계되는 연금저축펀드 활성화에 어려움이 컸다.

금융위는 기재부와 소득세법 시행령 유권해석을 통해 소득세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연금저축펀드는 직접 투자하는 경우는 물론, 전문가의 일임‧자문을 얻어 투자하는 경우 역시 세제 적격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가입자가 원하면 일임‧자문 업자 전문성을 활용해 연금저축펀드를 운용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연금저축 운용 전문성과 안정성이 제고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금융위 측은 전했다.

금융위는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공모 상장 리츠 투자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엔 세제 적격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할 수 있는 집합 투자증권 범위에 공모 리츠가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했다. 이 때문에 배당소득이 꾸준히 발생하고 변동성이 적은 공모 리츠를 연금자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음에도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 반면, 퇴직연금에선 공모 리츠가 발행한 지분증권 투자가 가능했다.

이에 금융위는 공모 리츠는 자본시장법상 펀드라는 점을 명확히 못 박으며, 연금저축펀드에서도 투자할 수 있다고 공시했다. 이르면 이달 중 시스템 준비가 완료되는 증권사부터 순차적으로 공모 리츠 투자가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임‧자문 서비스가 연계되는 세제 적격 연금저축펀드의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관련 상품이 신속하게 출시되면서도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관계 기관과 업계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Monitoring‧감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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