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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총 85억원 규모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9-30 09:09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자료제공=용산구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자료제공=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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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올 하반기 85억원 규모로 중소기업 융자를 지원키로 하고, 11월18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관내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며, 소상공인은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인 사업체다. 단,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유흥주점, 금융·보험·연금·부동산업, 도박·사치, 향락, 사행성업장은 제외된다.

금리는 연 1.5%(2022년 한시 0.8%)며 대출기간은 5년, 2년 거치 3년균등상환 조건이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은 1억5000만원에서 3억원 ▲소상공인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됐다. 기금은 기업운영, 기술개발, 시설자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장소 또한 기존 1개소에서 2개소로 늘었다. 융자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신한은행 용산구지점이나 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을 찾아 접수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최근 3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가점 관련 증빙서류 ▲은행 및 신용보증재단 요청 서류 등이다.

신청서 및 관련 서식은 용산구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내려 받으면 된다.

구 관계자는 “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은행권의 가용범위 안에서 대출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창구를 다원화 해 지원문턱을 낮췄다”며 “지원금 상한액도 최대한 확대해 체감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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