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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바뀐직무 보험사에 안알리면 상해·실손보험금 삭감·계약 해지될 수 있어"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9-23 09:19

금감원 직무변경 통지의무 소비자 유의사항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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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직장 내 직무가 바뀐 경우 보험사에 이를 알리지 않으면 상해·실손보험금이 삭감 또는 계약 해지까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23일 상해·실손보험 가입 후 동일 직업 또는 직장 내 직무만 변경됐더라도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돼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일례로 상해보험 가입자 A씨는 보험계약후 소속회나 내 인사발령으로 내근부서에서 현장근무 부서로 전근, 현장근무 중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A씨가 직무변경 사실을 사고 전 보험사에 미리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보장금액 보다 적은 수준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고 통보했다. A씨는 통보 후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상해나 실손보험 가입 후 직업이나 직장은 동일하나 직무만 변경됐더라도 사고위험이 변동될 수 있어 보험사에 알려야 할 대상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 15조와 제16조,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13조와 제14조에 따르면, 피보험자 직업이나 직무 변경은 상해 발생위험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변경 시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 지급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특정 담보에 대한 면책이나 보험료 증액을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도 있다.

동일직장 내 사무담당 내근부서에 근무하다 생산관련 현장부서로 전근하게 되는 경우, 음식점 사업주였으나 경영난으로 사업주를 배우자로 변경하고 본인은 배달사무를 전담하게 된 경우, 소형 건설회사 현장관리자였으나 구인난으로 중장비 운전업무도 겸임하게 된 경우 모두 보험회사에 이를 알려야 한다.

금감원은 담당직무는 그대로이나 새로운 직무를 겸임하게 된 경우에도 통지대상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직무 변경 또는 추가 사실이 발생한 시점에서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통지 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보험소비자에 귀속된다.

보험회사에 직무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회사는 계약 해지 또는 위험변경에 따른 보험금 삭감 지급이 가능하다. 특히 가입시에만 적용되는 고지의무와 달리 통지의무는 보험기간 내내 적용되므로 미이행시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다만 보험회사는 통지의무 미이행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만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

통지의무를 이행했을 경우 가입자는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일부 보장을 담보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직무 변경으로 상해위험이 감소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고 계약해지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받게 되는 금전적 손해를 막을 수 있다.

연령 증가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기 어렵거나, 가입하더라도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도 피할 수 있다.

통지할 때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회사에 우편, 전화 등으로 직접 알려야 통지효과가 발생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해당 보험상품을 모집한 보험설계사에 직무가 변경된 사실을 알리거나 보험설계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통지의무가 이행된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직무 변경시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우편이나 전화 등을 이용하여 직접 해당사실을 알려야 한다.

금감원은 상해⸱실손보험의 직무변경 관련 분쟁건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계약체결시 직무변경 등의 사실을 보험회사에 꼭 알려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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