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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베트남 특별입국' 파문 갈수록 확산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9-16 08:50

상의 "계약 잘 못한 두 여행사 간 문제"
SHV "아예 돈 못받고 있어...강력 대응"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금융신문DB]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금융신문DB]

[한국금융신문 곽호룡·홍지인 기자] 코로나 시기 베트남 특별입국 사업과 관련한 대금 문제가 법적 분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 사업의 주관 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와 베트남 측 대행사인 호텔신라 계열사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지난 2020년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입국을 차단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기업인 대상 베트남 특별입국 사업'을 통해 베트남 출장길을 지원했다. 이 사업에 국내 여행사 투어페이스, 호텔신라 여행사업법인(SHV) 등이 참여했다. 투어페이스가 한국에서 항공 예약 등 출국 업무를 대행하면, SHV가 베트남 입국부터 호텔 수속 등을 현지 업무를 이어 받는 방식이다. 투어페이스가 기업고객들로부터 비용을 한 번에 받고 나중에 SHV 몫을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그런데 SHV가 투어페이스측으로부터 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베트남 국제중재센터에 채권 이행 중재 신청을 하고 소송전에 돌입했다. 또 SHV는 이번 사업의 원청인 대한상의도 책임이 있다며 사태 해결을 요구했다.

이 같은 상황을 놓고 SHV와 대한상의가 주장하는 바가 완전히 다르다.

상의는 이번 사태가 한국과 베트남 법이 달라 생긴 문제를 놓고 다툼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SHV측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상의에 따르면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투어페이스는 고객들에게 지급받은 대금 중 10%를 부가세 명목으로 국세청에 내야한다. 그런데 SHV가 담당한 베트남에선 관련 비용이 면세 대상이다. 이에 투어페이스는 부가세를 제외한 대금을 지급한다고 했지만, SHV는 부가세를 포함한 대금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SHV측에 회신을 보내 "귀사는 대규모 기업집단인 삼성 소속 회사로서 영세업체가 아니다"며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열세에 있는 상대 여행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로 비춰질 수도 있음을 인지하라"고 했다. '갑질'에 대한 일종의 경고장을 날린 셈인데, 재계 단체가 특정 기업을 언급하며 '우월한 지위' 운운한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 SHV는 상의가 제기한 부가세 책정 방식은 큰 문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SHV 관계자는 "(투어페이스가) 어느 순간부터 돈을 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 문제"라며 "이 업체가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텐데 바로 지급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SHV는 삼성그룹 소속이라고 할지라도 자체 회사 규모는 자본금 6억원, 직원 10명, 매출 10억원 수준으로 대금 지급이 늦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SHV와 투어페이스가 맺은 계약을 놓고도 SHV와 상의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상의는 "양측이 계약서에 부가세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변호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서로 실수가 있는 만큼 원만하게 해결하라고 중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SHV는 "계약상 문제는 없다"며 "(소송에서) 계약서를 바탕으로 한 증빙자료를 통해 따지겠다"고 했다. SHV는 대금 지급 연체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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