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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임원·주요주주 주식매매 최소 30일전 사전공시 추진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9-12 14:32

금융당국,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 마련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로 입법화 추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상장회사의 임원과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을 거래하려는 경우, 매매 예정일의 최소 30일 전 매매목적, 가격, 수량 및 매매예정기간 등을 사전 공시하도록 의무화가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사후적으로만 공시됐던 상장회사 내부자의 지분거래가 사전에도 공시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즉시 매도해 주가 하락을 초래하는 등 그동안 상장회사 임원 등 내부자의 대량 주식 매각으로 주가 급락 사례가 번번히 발생하면서 투자자 불만과 사회적 우려가 지속 제기돼 온 데 다른 조치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예방,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내부자의 주식거래시 사전거래계획 제출제도를 운영중이다.

방안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현행 사후공시 체계를 '사전+사후공시' 체계로 확대 개편하도록 추진한다.

일반투자자들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상장회사 내부자(임원+주요주주)에게 회사 주식의 매매계획을 매매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사전공시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임원은 이사‧감사 및 사실상 임원(업무집행책임자 등), 주요 주주는 의결권 주식 10% 이상 소유,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가 해당된다.

매매계획 공시 대상은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수의 1% 이상 또는 거래금액 50억원 이상을 매매하려는 경우다. 주식수는 지분증권(우선주 포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증권예탁증권 등을 포함한다.

매매예정일 기준 과거 1년간 거래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해 쪼개기 매매 등 규제회피를 방지한다.

매매목적, 매매예정 가격‧수량, 매매예정기간 등 거래(매수 또는 매도)계획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매매예정일 최소 30일 전까지 공시해서 30일간 거래금지 효과를 거두도록 한다.

적용 예외도 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소지 및 시장충격 가능성이 크지 않은 거래 등에 대해서는 사전공시 의무를 면제한다.

상속, 주식 배당, 주식양수도 방식의 M&A(인수합병) 등 외부요인에 따른 지분 변동, 성격상 사전공시가 어려운 거래 등은 공시대상에서 제외한다.

원칙적으로 변경·철회는 금지되며, 사망, 해산, 파산, 부도발생, 시장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등 법령에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금융당국은 "세부 예외사유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시의무자는 금감원에 매매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금감원은 매매 후 사후공시 내용확인 등을 통해 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미공시‧허위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의 경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형벌, 과징금, 행정조치 등 제재를 부과해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방안이 시장의 관심이 큰 국정과제인 만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는 등 신속히 제도화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9~10월), 주식양수도 방식에 의한 경영권 변경시 일반투자자 보호(10~11월) 등 투자자보호 및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여타 국정과제도 구체방안을 심층 검토 중으로 연내 순차적으로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사전공시제 도입을 통해 내부자 주식거래 관련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시장변동성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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