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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추석 연휴 중소기업에 특별대출·보증 21조 지원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9-05 21:00 최종수정 : 2022-09-05 23:58

추석 연휴 도래 대출 만기일 자동 연기
신용카드·공과금 납부일도 연휴 이후로

금융위, 추석 연휴 중소기업에 특별대출·보증 21조 지원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당국이 추석 연휴 기간 전후로 중견·중소기업에 총 21조원 규모의 특별 자금 대출·보증을 지원한다. 추석 연휴 동안 도래하는 대출 만기일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 등은 연휴 이후로 자동 연기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석 연휴 금융 이용 관련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9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중소·중견기업에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1조원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1조7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 상여금 지급 등 운전자금 용도의 대출을 지원한다. 결제성 자금 대출의 경우 최대 0.3%포인트 범위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산업은행은 운전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2조1000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4%포인트 범위에서 금리를 인하해준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중견기업에 총 7조8000억원(신규 1조8000억원·연장 6조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 비율 등은 우대한다.

카드사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한다. 연 매출이 5억∼30억원인 중소 가맹점 40만 곳은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 대금을 별도 신청 없이도 미리 받을 수 있게 된다.

9월 6일 발생하는 카드결제대금은 입금일이 기존 13일에서 5일 단축된 8일로 앞당겨진다. 추석 연휴 기간인 9∼12일 발생하는 대금은 14일에 지급된다.

금융위, 추석 연휴 중소기업에 특별대출·보증 21조 지원


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있다면 연휴 이후인 9월 13일로 자동 연기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8일에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금융상품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있으면 연휴 직전에 미리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9∼12일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8일에 미리 지급한다.

같은 기간 만기인 금융회사 예금은 13일에 추석 연휴 간 쌓인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상품에 따라 고객 요청으로 8일에 미리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일부 조기 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추석 연휴 중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9일, 12일)이 있는 경우에는 연휴 직후(9월 13∼14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ㆍRepo), 금, 배출권을 8일에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추석 연휴 중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탄력 점포를 운영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입출금, 신권 교환 등을 위한 이동점포 4곳을,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선 환전, 송금 등을 위한 탄력점포 12곳을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추석 연휴 중 매매 잔금 거래나 전세금 등 부동산 계약, 기업 간 지급 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미리 이체 한도를 상향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외화 송금, 국가 간 지급 결제도 정상 처리가 어려울 수 있어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추석 연휴 전후 펀드환매 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다면 상품별로 지급 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는 "추석 연휴 중 디도스 공격, 악성파일 유포, ATM 기기 해킹 등 침해 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당국과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간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며 "금융회사는 전산시스템 장애 등 장애 상황별 조치계획을 면밀히 점검해 금융사고 발생을 미리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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